[뉴스핌=이동훈 기자] 경력단절 주부 등 국민연금 가입에서 배제돼 연금을 받기 어려웠던 이들이 구제된다.
정부는 21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보건복지부는 개정안을 4월 국회에 제출해 본회의를 통과하면 개정법률 공포 6개월 후 시행할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국회 및 행정절차를 감안하면 내년 중 시행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전업주부도 과거 보험료를 납부한 이력만 있다면 그동안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했던 기간에 대해 나중에 보험료를 납부해 국민연금 수급 자격을 얻을 수 있도록 했다.
예컨데 국민연금에 1년간 가입한 적 있는 55세 전업주부 A씨는 현재는 보험료를 추후 납부할 길이 없어 60세가 되기 전 4년간 임의 가입을 해도 가입 기간이 5년 밖에 안 된다. 노령연금을 받으려면 최소 가입기간인 10년(120개월)을 채워야 하기 때문에 A씨는 노후에 국민연금을 받을 수 없다.
하지만 앞으로 5년치 보험료인 530만원(99만원 소득 기준)을 추후납부하고 4년간 임의 가입을 하면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는 최소 가입기간인 10년(120개월)을 채워 60세부터 국민연금을 수급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개정안 시행으로 국민연금을 받을 자격이 없던 전업주부 446만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조남권 연금정책국장은 “이번 국민연금법 개정안 뿐 아니라 두루누리 사업 등으로 ‘1인 1연금’ 기반을 확립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leed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