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16일 서울행정법원 행정2단독 박준석 판사는 에이미가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을 상대로 낸 출국명령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법조계 관계자에 따르면 올해 초 법무부는 프로포폴과 졸피뎀 투약 혐의로 물의를 빚었던 에이미에 대해 출국 명령 처분을 내렸다.
이에 에이미는 지난 3월 한 매체와 통화에서 "지난해 9월 벌금형을 받을 당시 재판부가 한국에 부모님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한국에 머물며 반성할 수 있게 판결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뒤늦게 이같은 명령을 받은 것이 속상하고 억울하다. 출국 명령에 대해 이의 제기 등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해봤지만 바뀌지 않아 울며겨자먹기 식으로 출국 명령을 받아 들이기로 했다가, 다시 출국명령 정지 신청 거부를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에이미의 법률대리인은 역시 "에이미에 대한 출국명령 처분은 헌법 제37조 제2항에서 정한 비례의 원칙에 반하는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해당되는 과잉제재"라고 지적했다.
앞서 에이미는 2013년 11월 서울 서부보호관찰소에서 만난 권씨에게서 네 차례에 걸쳐 졸피뎀 85정을 받았고, 이 중 15정을 복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특히 지난 2012년 11월 프로포폴 투약으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으며 물의를 일으켰다.
[뉴스핌 Newspim] 이지은 기자(alice0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