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윤지혜 기자] 해외여행을 위해 여행사 패키지 상품을 이용할 경우 여행사가 제시한 여행자보험에 무조건 가입해야만 했던 이용자들의 상품 선택권이 앞으로 넓어진다.
여행사들이 '여행보험 끼워팔기'를 하지 못하도록 금융당국이 관리·감독에 나서는 한편, 관계부처간 협의를 통해 하반기부터는 이 같은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할 계획이다.
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여행사가 여행자 보험을 단체보험 형식을 빌려 끼워팔면서 폭리를 취한 것에 대해 금융당국이 조치에 나섰다(1월 21일 뉴스핌 기사 [단독] 여행사, 여행자보험 '끼워팔기'···당국 "공정거래법 위반" 참고).
그 동안 여행자가 여행사의 해외여행 패키지 상품을 이용할 경우 여행사가 지정한 여행자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했다. 고객은 다른 보험사 상품을 이용하고 싶어도 그럴 수 없었다.
이에 금융당국은 여행자가 원치 않는 여행자 보험에 가입하도록 강요하는 것이 공정거래법에 위반된다고 보고 소비자가 패키지 상품에 가입할 때 여행사가 복수의 보험상품을 제시하도록 지도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패키지 구매 시 제시된 보험상품에 가입할지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탭을 따로 추가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라고 밝혔다. 기존에는 여행사가 보험사의 특정 보험상품을 패키지에 포함해 판매를 해왔기 때문에 소비자가 개별적으로 보험에 가입할 수 없었다.
그는 "다만 여행사가 판매하는 패키지에서 여행자 보험을 분리하는 것은 금융당국 소관이라고 보기 어려워 관계 정부 부처와 협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도화하는 방안 역시 이르면 올해 내 마무리 될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오는 7월 도입되는 단종보험대리점제를 통해 여행사 및 관계부처와 원활한 조율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단종보험은 특정 재화나 용역 제공을 본업으로 하는 자가 본업과 관련한 보험계약의 체결을 대리할 수 있는 제도로 단종보험대리점제가 도입되면 여행사가 여행과 관련된 보험 상품을 직접 팔 수 있기 때문에 단체보험의 형식을 빌릴 필요가 없다.
또 다른 금융위 관계자는 "여행사 패키지 통해서 판매되는 여행자 보험이 문제가 있다고 보고 부처와 상의를 하고 있는 가운데 단종보험대리점제 도입으로 인해 해결이 쉬워질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그는 "단종보험대리점제가 시행되면 여행사에서 직접 보험상품을 판매할 수 있다"며 "이 경우 기존처럼 단체보험에 포함해서 팔지 않고 개별 상품을 소비자가 선택해 가입하는 방식이 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현재 여행사에서 결정해 제공하는 단체보험과 개인이 보험사를 통해 가입하는 개별보험의 보장 규모가 최대 20배 차이가 나는 것으로 드러났다.
[뉴스핌 Newspim] 윤지혜 기자 (wisdo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