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윤지혜 기자] 여행사가 여행자 보험을 단체보험 형식을 빌려 끼워팔면서 폭리를 취한 것을 금융당국이 뒤늦게 발견해 조치에 나서고 있다.
21일 여행사와 금융당국에 따르면 여행사 패키지에 단체보험 형태의 여행자 보험이 포함돼있어 고객이 따로 선택할 수 없도록 설정돼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여행사 관계자는 "여행자 보험은 패키지를 구매한 가격에 포함돼있지 따로 가입하거나 뺄 수 있는 옵션은 없다"고 밝혔다.

문제는 여행사에서 결정해 제공하는 단체보험과 개인이 보험사를 통해 가입하는 개별보험이 같은 상품인데도 불구하고 보장규모가 최대 20배 차이가 난다는 것이다. 해외에서 질병에 걸린 경우 여행사 단체보험은 100만원까지 보장하지만, 보험사 개별보험은 2000만원을 보장한다.
보험사 관계자는 "각 보험사마다 여행자 보험은 한 가지 상품밖에 없다"며 "여행사에서 가입하든 보험사에서 가입하든 같은 상품"이라고 말했다.
현행 공정거래법 제23조는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거나 강제하는 행위'(거래강제)를 불공정거래행위로 규정하고 금지하고 있다. 고객에게 여행 패키지를 판매하면서 원치 않는 여행자 보험에 가입하도록 강요하는 것도 이에 해당된다.
이러자 금융당국은 여행사의 이러한 끼워팔기 행태를 뒤늦게 발견해 수습에 나서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소비자가 보험사를 통해 여행자 보험을 따로 가입할 수 있는데도 여행사가 여행자 패키지로 묶어 무조건 단체 (여행자) 보험에 가입하도록 했다면 이것은 분명한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라고 말했다.
그는 "공정위나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련 부처와 협의해 여행사 패키지에서도 소비자가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윤지혜 기자 (wisdo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