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대규모 재해를 입었을 때 신속하게 피해를 복구할 수 있는 '회복 도시' 개념이 도시정책에 반영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 복원력 강화를 위한 도시정책 발전 방안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연구에서는 해외 사례 조사를 통해 도시 복원력이나 회복 도시 등 개념을 구체화하고 도시 복원력과 관련된 법과 제도를 연구하게 된다.
회복 도시란 기후변화에 따른 대규모 재해가 발생했을 때 피해를 최소화하고 재해 후 원상태로 빨리 복원할 수 있는 도시를 뜻한다.
이는 미국 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최근 논의되기 시작한 개념이다. 기후변화에 따른 이상기후로 자연재해의 규모가 커지는 가운데 재해 예방 대책으로 피해를 줄일 수는 있지만 재해 위험을 완벽히 제거할 수는 없다는 판단에서 나왔다.
국토부는 특히 재해 유형이 많고 다양한 규모나 특성의 도시가 망라된 미국 제도를 집중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다. 이번 연구를 통해 대형 재해 때 학교나 운동장 등 기반시설을 피난·대피시설로 활용하기 위한 입지·구조 기준을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연구는 재해 후 회복까지 고려한 토지이용계획도 다룬다. 신도시 개발에서 도시재생으로 도시정책의 패러다임이 바뀜에 따라 복원력 강화를 위한 도시재생 방향도 검토한다.
실제 사전적 재해 예방을 고려한 도시정책은 상당 부분 제도화돼 있지만 재해 이후 빠른 복원을 위한 정책은 없는 실정이다. 사전적 조치로는 재해취약성를 분석해 그 결과를 도시계획 수립 때 반영토록 하고 있으며 방재지구 지정 가이드라인도 마련돼 있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