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지유 기자] 19일 헌법재판소(이하 헌재)가 헌정사상 최초로 통합진보당(이하 통진당)에 대한 정당해산 결정을 내리자 국회사무처는 통진당에 제공된 각종 지원을 중단하기로 했다.

이날 국회사무처 측은 보도자료를 내고 "헌재의 결정서가 국회에 송달되는 대로 통진당에 제공된 사무실과 각종 예산상의 지원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정당 지원차원에서 통진당에 제공된 사무실은 국회의사당내 1개실(원내대표실 및 원내행정실)과 의원회관내 1개실(정책실) 등 총 2개실이 제공되고 있다.
사무처 측은 "통진당 측에 국회청사관련 규정에 따라 7일 이내 사무실을 비워줄 것을 통보하고 예산상의 지원은 즉시 중단한다"고 말했다.
또 통진당 소속 의원들의 의원직 상실이 결정됨에 따라, 정의화 국회의장은 궐원통지서를 대통령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통지할 방침이다.
[뉴스핌 Newspim] 김지유 기자 (kimjiyu@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