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백현지 기자] 연말까지 국내주식형 펀드 환매 대금을 받기 위해 오는 24일까지 환매를 신청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투자협회는 17일 한국거래소가 30일 거래를 마지막으로 폐장하는만큼 환매일정이 늘어날 수 있다고 밝혔다.
집합투자규약상 주식 편입 비율이 50% 이상인 국내 주식형 펀드나 주식혼합형 펀드는 24일 오후 3시 이전에 환매를 신청하면 30일에 환매대금을 지급받는다.
다만 ‘레이트 트레이딩’(장 마감 후 거래) 제도에 따라 24일 오후 3시가 지나 환매를 신청하면 30일 또는 내년 1월 2일에 환매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5일 환매제가 적용되는 펀드는 환매대금을 내년에 지급받을수 있다.
금투협 관계자는 "해외투자펀드 등 일부 펀드의 경우, 개별 집합 투자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 처리 방식이 다를 수 있어 투자자가 판매사에 확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백현지 기자 (kyunji@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