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핌=대중문화부] 이효리가 유기농 콩 표기 논란에 대해 공식사과했다.
가수 이효리는 27일 오후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오늘 여러 가지 일로 심려끼쳐 죄송합니다. 몰라서 한 일이라도 잘못은 잘못이니 어떤 처분도 달게 받겠습니다"고 말했다.
이효리는 "잘못된 부분을 지적해주신 분들, 또 감싸주시려는 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앞으로는 모든 일에 좀 더 신중해야겠습니다. 소길댁 올림"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제주도에 머물고 있는 이효리는 자신이 직접 수확한 콩에 '유기농'을 표시해 판매했다. 해당 사실은 이효리가 블로그에 올린 사진을 통해 알려졌다.
이효리 유기농 콩 표기와 관련해, 일각에서 친환경 농업육성법에 따르면 유기농산물을 생산하고 취급 판매하려면 관계기관의 인증을 받아야 하는데 이를 지키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유기농 인증제도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하지만 이 인증제도를 몰랐다면 벌금이나 처벌 없이 행정지도 처분으로 사건이 마무리 될 수 있다.
[뉴스핌 Newspim] 대중문화부 (newmedia@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