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우동환 기자] 현대자동차가 지난 2010년 사내 하청노조의 공장점거 파업과 관련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승소했다.
23일 울산지방법원은 현대차가 지난 2010년 울산1공장을 25일간 점거했던 하청노조원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노조원 125명에 대해 총 70억원을 회사에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하청노조가 생산시설을 폭력적으로 점거했기 때문에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현대차 울산공장 하청노조원 박모씨 등 256명은 지난 2010년 11월15일 '사내하청 근로자의 전원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며 25일간 울산1공장 CTS공정을 점거한 바 있다.
이에 현대차는 공장 점거로 약 2517억원의 매출 차질이 발생하는 등 큰 손실을 입었다며 하청노조 조합원 256명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현대차는 공장 점거와 관련해 그동안 총 408명에 대해 총 203억 11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이에 법원은 현재까지 총 185억 6300만원의 배상 판결을 내렸다.
한편, 현대차는 지난 8월 사내하청 특별협의 합의안에 따라 특별고용시 고소고발을 취하하기로 한 67명에 대해서는 지난 17일 손해배상 소송을 철회했다.
현대차 관계자는 "현대차뿐만 아니라 수많은 중소 부품업체들까지 피해가 전가되는 생산시설 무단 점거 등 일체의 불법행위 대해서는 끝까지 법적 책임을 물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우동환 기자 (redwax76@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