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양섭 기자] 동양레저가 동양그룹 계열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기업 중 최초로 채권자에 대한 빚을 상환했다.
30일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동양레저는 법원의 회생계획안상 현금변제할 금액 1155억원을 이날 일괄적으로 상환하기 시작했다.
대부분 동양증권의 신탁상품으로 가입한 상태여서 동양레저가 상환한 자금은 증권계좌를 거쳐 투자자에게 지급됐다. 증권계좌가 없는 투자자는 각 지점에서 본인 확인 작업을 거쳐 상환받게 된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23일 동양레저가 신청한 조기변제안을 허가했다. 동양레저의 회생계획상 현금변제율은 54.5%다.
동양레저 CP채권자는 대부분 고령의 개인투자자로서 약 6000여명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투자자의 절반 수준이 2000만원 미만으로 투자한 것으로 나타났다.
[뉴스핌 Newspim] 김양섭 기자 (ssup825@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