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노희준 기자] 증권선물위원회는 20일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 및 공시한 동양과 동양레저에 대해 검찰고발 등의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동양은 2008년과 2009년 재무제표를 작성시 풋옵션 관련 파생상품부채 및 충당부채를 누락했다.또한 풋옵션 관련 담보 제공받은 사실 주석도 미기재했다.
종속기업 장기대여금 등에 대한 대손충당금은 과소계했고 특수관계자 거래 주석공시를 누락했으며 증권신고서를 거짓기재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증선위는 회사 전 등기임원 등 3인은 검찰고발하고 전 대표이사 등 5인은 검찰통보하는 한편, 2017년까지 감사인지정 3년, 증권발행제한 12월의 등의 조취를 내렸다.
동양레저는 골프장 매각 후 임차거래의 회계처리 오류 및 지분법적용투자주식의 손상차손을 과소계상 등의 혐의가 확인됐다. 계속기업의 존속가능성 판단에 필수적인 사항 주석도 누락했다.
증선위는 이에 따라 회사, 등기임원 1인을 검찰고발하고 전 대표이사 4인을 검찰에 통보했으며 감사인지정 3년 및 증권발행제한 12월 조치를 취했다.
증선위는 이와 함께 마이애셋자산운용에 증권신고서 제출의무위반을 이유로, 세호로보트에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의무 위반을 이유로, 승화프리텍에 정기보고서 제출의무 위반을 이유로 각각 과징금 3600만원, 440만원, 1억2840만원을 부과했다.
증선위는 이와 함께 2개 종목에 대해 불공정거래를 한 혐의로 사채업자 등 7인을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