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양섭 기자] 동양그룹 회사채 피해자 단체인 동양채권자협의회는 '동양그룹 사태' 피해자 318명이 분쟁조정 결정을 수용하지 않고 재조정을 신청했다고 5일 밝혔다.
협의회는 이들의 위임을 받아 금융감독원에 재조정 신청서를 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7월 31일 동양사태 관련 분쟁조정위원회를 열어 분쟁조정 신청 안건 가운데 67.1%(1만4991건)를 불완전판매로 인정하고 동양증권이 피해액의 15∼50%를 배상하도록 결정한 바 있다.
협의회는 "투자 경험이 전혀 없고 동양 회사채나 기업어음(CP)에 처음 투자한 피해자가 각하 결정되거나 20% 미만의 배상률 결정 통보를 받았다는 것은 분쟁조정 결정에서의 공정성과 중립성에 상당한 의구심을 가질 수 밖에 없다"며 "또 주위에 비슷한 조건과 상황에서 투자한 투자자가 본인보다 높거나 낮은 배상률이 결정된 경우가 있다는 제보가 끊이지 않는 등 분쟁조정 결정기준의 일관성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한편 전날 기준으로 금감원 분쟁조정위가 결정한 배상비율을 받아들이겠다고 밝힌 비율은 73.7%(1만1051건)로 나타났다. 계열사별로 보면 동양이 5007건, 동양시멘트 1489건, 동양레저 1754건, 동양인터내셔널 2801건 등이다. 재조정을 신청한 건수는 660건(4.4%)이었다.
[뉴스핌 Newspim] 김양섭 기자 (ssup825@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