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기락 기자]법원이 11일 동양레저의 회생계획안을 인가했다.
서울중앙지법 파산6부(수석부장판사 윤준)는 이날 오후 관계인집회를 열고 동양레저 관리인이 제출한 회생계획안을 회생담보권자 100%와 회생채권자 82.7%의 찬성으로 인가했다.
재판부는 “관계인 집회에서 회생담보권자 100%, 회생채권자 82.7%가 각각 동의해 회생계획안이 가결됐다”고 밝혔다.
지난 3월 이미 회생계획안을 인가받은 동양, 동양인터내셔널, 동양네트웍스, 동양시멘트에 이어 동양레저의 회생계획안도 인가되면서 ‘동양사태’는 마무리 수순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회생담보권자는 원금과 이자를 즉시 현금 변제받을 수 있다. 회생채권자는 기업 어음 등 채권자에 한해 원금과 이자 54.5%를 올해 안에 현금 변제하고 나머지를 면제키로 했다.
동양레저는 현재현 동양 회장 등 대주주의 계열사 지배를 위한 연결고리 역할을 해온 곳으로 동양그룹의 실질적 지주회사였다.
한편 현 회장은 경영권 유지를 위해 부실 계열사 회사채와 기업 어음을 무리하게 판매해 개인 투자자 수만명에게 손해를 입힌 혐의등으로 지난 1월 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현 회장에 대한 1심 판결은 오는 10월 초 선고될 전망이다.
[뉴스핌 Newspim] 김기락 기자 (peopleki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