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송주오 기자] 르노삼성자동차가 지난 4월 희망퇴직에 응하지 않은 노동자를 전환배치한 것은 부당하다는 노동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13일 르노삼성차 노조에 따르면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지난 4월 희망퇴직 불응자를 대상으로 부당 전환배치를 실시한 사측을 상대로 제기한 심판에서 24명 전원 부당 전환배치라고 판정했다.
노조는 사측의 전환배치가 사실상 희망퇴직을 거부한 근로자에 대한 보복성 조치이며 단협을 무시하고 노조와 논의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됐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전환배치 근로자의 원직복직 등을 올해 임·단협의 교섭 선결조건으로 요구했으나 사측과 합의점을 찾지 못해 부분파업을 벌였다.
[뉴스핌 Newspim] 송주오 기자 (juoh85@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