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서부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오성우) 심리로 12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대법원이 1, 2심에서 다르게 판결했지만 여전히 집단 모욕죄는 성립한다고 본다”며 강용석 전 의원에 대해 징역 2년을 재차 구형했다.
강용석 전 의원은 지난 2010년 국회의장배 전국대학생토론회 저녁자리에서 “아나운서로 성공하려면 모든 걸 다 줘야한다”고 발언했다. 강용석 전 의원의 발언에 모욕감과 수치심을 느낀 여자 아나운서들은 고소장을 접수했다.
재판부는 1·2심에서 강용석의 발언은 여성을 비하하고 여성 아나운서들 개개인에게 수치심과 분노를 불러일으키기 충분한 경멸적이라며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았고 모욕죄로 처벌할 정도가 아니라며 사건을 서울서부지법으로 환송했다.
아나운서 성희롱 발언과 관련, 강용석 전 의원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29일 열릴 예정이다.
한편 강용석 전 의원에 대한 징역형 구형을 둘러싸고 그의 방송활동에 대한 관심도 늘고 있다. 강용석 전 의원은 현재 종합편성채널 JTBC ‘썰전’ ‘유자식 상팔자’를 비롯, TV조선 ‘정혜전 이봉규 강용석의 황금펀치’ ‘강적들’ 등에 출연하고 있다.
[뉴스핌 Newspim] 대중문화부 (newmedia@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