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영기 기자]내년부터 금융회사 금융투자 판매·권유 자문인력의 적격성 인증 시험이 신설된다. 투자자 보호를 강화한다는 취지에서다.
8일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투자 판매·권유 전문인력 자격제도 개선 세부 시행방안을 발표했다.
시행방안의 골자는 투자권유 자문인력과 투자권유 대행인이 동일하게 투자상담사 시험을 보는 현행제도를 금융회사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적격성 인증 시험과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투자권유 대행인 시험으로 이원화한 것.
적격성 인증 시험의 경우 기존에 투자상담사 시험 합격 후 수료해야 하는 등록교육을 시험 응시 전 투자자 보호교육으로 전환해 교육 방식과 시간을 대폭 강화했다. 온
라인 교육이 아닌 집합교육으로 진행하며 교육 내용도 영업실무 위주에서 투자자 보호 위주로 변경했다.
적격성 인증 시험은 사전교육을 이수한 금융회사 종사자만 응시할 수 있다.
출제 범위도 조정해 투자자 분쟁 예방 과목을 신설하고 법규·윤리 과목의 출제 문항수를 확대했다. 시험 난이도와 합격 기준도 현행 투자상담사 시험보다 높였다.
투자권유 대행인 시험 체계는 현 투자상담사 시험과 동일하게 유지된다.
올 3·4분기 중 금융투자협회 규정 개정을 통해 내년 1월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다만 올 연말까지 투자상담사 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적격성 인증 시험에 합격한 것으로 간주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자격제도 개선은 투자자 보호 교육 강화로 건전한 영업행위를 유도하고 투자자 보호 인식도 제고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영기 기자 (007@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