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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 "억지 주장 보고펀드, 법적 대응"

기사입력 : 2014년07월25일 15:14

최종수정 : 1970년01월01일 09:00

LG, 보고펀드 소송에 반소 제기

[뉴스핌=송주오 기자] LG그룹은 보고펀드가 제기한 LG실트론 투자손실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배임 강요 및 명예훼손 등 맞소송에 나서기로 했다.

LG는 25일 "변양호 보고펀드 대표 등이 자신들이 보유한 LG실트론 주식을 고가로 매입할 것을 강요하고 차입금에 대한 이자 지급 및 연장 실패 책임을 전가한 것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보고펀드는 지난 2007년 LG와 사전협의 없이 동부그룹이 보유하던 LG실트론 지분을 경쟁입찰을 통해 인수했다.

LG그룹은 "보고펀드가 이 과정에서 대규모 인수금융을 동원하고 해당 산업에 대한 이해 없이 LG실트론에 과도하게 집중 투자했다"며 "그에 따른 어려움을 겪자 손실을 LG가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는 시장경제 논리는 물론 사모펀드(PEF) 투자 원칙에도 어긋나는 억지 주장"이라고 강조했다.

LG그룹은 보고펀드의 특수성도 지적했다. LG그룹은 "분산 투자 및 전문화된 분야에 투자하고 있는 다른 건실한 사모펀드와는 달리 변 대표 특정 개인의 영향력으로 펀드를 구성해 부실하게 관리하고 운영해 온 책임을 전가하는 행위"라고 규정했다.

아울러 보고펀드의 LG실트론 지분 매수 요청과 관련 "LG실트론의 지분을 현재 기업가치보다 현저히 높게 매입해 달라며 LG 경영진의 배임을 지속적으로 강요, 압박해 왔다"고 밝혔다.

LG그룹은 LG실트론 기업 공개 과정에 대해서도 보고펀드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LG그룹은 "주주 간 계약서상의 의무를 위반하고 LG실트론의 기업공개를 반대했다는 건 사실과 다르다"며 "계약서에는 반드시 상장을 해야 한다거나 언제까지 완료해야 한다는 조항이 전혀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회사가 상장을 추진함에 있어 가격, 신주공모 및 구주매출 주식수 등에 대해 주주 간 상호 협의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LG그룹은 "LG실트론은 이사회(2010년 11월 25일)를 거쳐 기업공개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고 2012년 10월에는 증권거래소의 상장예비심사 승인까지 얻었다"면서 "보고펀드가 증권신고서를 제출하기 직전 공모가가 기대 수준에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판단에 따라 일방적으로 상장 철회를 주장해 기업공개를 무산시켰다"고 주장했다.

LG그룹은 보고펀드가 주장하는 2011년 기업공개 연기는 일본지진과 유럽 애정위기 등 금융시장의 불안으로 상장을 추진할 경우 소액주주의 피해가 염려돼 상장 연기를 제안한 것이라고 부연 설명했다. LG그룹에 따르면 당시 보고펀드는 특별한 반대 표시를 하지 않았다.

보고펀드가 지적하는 사파이어 웨이퍼 사업에 대해서는 "2010년 당시 그린 신사업으로 촉망받던 분야로 보고펀드도 향후 IPO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판단에 따라 측 이사 2인이 참여한 이사회에서 두 차례 보고와 승인을 거쳐 6인치 사업 투자를 만장일치로 결정했다"며 "2013년 사업 중단은 수익성 확보가 어려움에 따라 이사회 논의를 통해 결정된 것"이라고 소명했다.

보고펀드는 이날 LG의 반소 표명에 앞서 LG실트론의 상장(IPO) 중단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추궁하고자 LG와 구본무 LG그룹 회장 및 관련 임원들을 상대로 한 소장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했다.

이와 관련 LG그룹 관계자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한편, LG실트론은 강도높은 경영 소ㅔ신을 통해 본원적 사업 경쟁력과 기업 가치를 높이는데 전념할 것이라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송주오 기자 (juoh85@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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