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노희준 기자] 앞으로 은행 계좌를 통한 통신료 등의 자동납부는 은행 어느 지점을 방문하더라도 즉시 해지할 수 있다.
또한 일부은행에서만 가능했던 인터넷 뱅킹을 통한 자동납부 해지 역시 이르면 올해 하반기에는 전 은행에서 가능해진다.
금융감독원은 23일 이 같은 자동납부 해지 방안 개선책을 발표했다. 자동납부 해지에 대한 불편 민원이 제기된 데 대한 대책이다.
우선 앞으로는 은행 영업점을 방문해 자동납부를 간편하게 해지할 수 있게 된다.
그간 자동납부 대행업체를 이용해 소비자와 은행 계좌를 연결하는 경우에는 은행이 최종 이용업체의 정보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며 자동납부 해지를 거절하는 경우가 있었다.
또한 적지 않은 소비자들이 자동납부는 이용업체 등을 통한 해지만 가능한 것으로 오인하면서 은행을 통한 자동납부 해지 신청을 아예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은행을 통해 자동납부를 해지할 수 있다는 점을 적극 홍보하는 한편, 소비자가 은행영업점을 방문해 자동납부 해지를 요청할 경우 간편하게 해지될 수 있도록 즉시 개선 조치키로 했다.
이와 함께 금감원은 인터넷뱅킹을 통한 자동납부 해지가 모든 은행에서 가능하도록 했다.
현재 모든 자동납부가 불편함 없이 해지되는 은행은 국민, 신한, 농협, 대구 은행 등 4곳에 불과하고 다른 은행들은 인터넷뱅킹으로 자동납부 중 일부만 해지가 가능한다.
금감원은 이에 따라 인터넷 뱅킹을 통한 자동납부 해지에 필요한 전산개발 등을 은행별로 개발을 시작해 올해 하반기내에 전 은행이 전산개발을 완료할 수 있도록 독려할 방침이다.
이밖에 금감원은 소비자가 자동납부 해지 시 관련 서비스 등의 이용요금을 완제하지 않은 경우 연체료 등이 발생할 수 있고, 자동납부를 통해 이용중인 서비스가 중단될 수 있다고 주의를 촉구했다.
또한 업체를 통해 자동납부를 해지했지만, 계좌에서 자동납부 된 경우 거래은행에 즉시 이 사실을 알려야 한다고 조언했다.
[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