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핌=대중문화부] 층간소음 표시 의무화 시행이 결정됨에 따라 1천 가구 이상 공동주택 건설시 반드시 따라야 한다.
24일 국토교통부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6월말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층간소음 표시 의무화로 1천 가구 이상 공동주택을 지으려는 사업자는 이를 포함한 주택 품질과 성능에 대한 정보를 입주자 모집 때 꼭 표시해야 한다. 공개되는 품질 및 성능 정보는 총 54개 항목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행 공동주택의 선분양제도 아래에서는 공동주택을 분양받는 입주자가 사전에 주택 성능 및 품질을 알지 못하고 분양받는 문제가 발생해 관련 규정을 개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층간소음 표시 의무화를 포함한 이번 개정안은 이달 말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대중문화부 (newmedia@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