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함지현 기자] 국회는 28일 상설특검법안과 특별감찰관제법안 등 검찰개혁 관련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은 재석 159표 중 찬성 112표, 반대 17표, 기권 30표로, 특별감찰관법 제정안은 재석 160표 중 찬성 83표, 반대 35표, 기권 42표로 가결됐다.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은 국회가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 등을 이유로 특별검사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본회의에서 의결한 사건, 법무부 장관이 이해충돌이나 공정성 등을 특별검사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건을 수사의 대상으로 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특별검사의 수사가 결정된 경우 대통령은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에 2명의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을 의뢰하고 추천을 받은 날부터 3일 내에 추천된 후보자 중에서 1명을 특별검사로 임명하도록 했다.
아울러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는 법무부가 아닌 국회에 두도록 했다.
특별감찰관법 제정안은 특별감찰관에 의한 감찰대상자를 대통령의 배우자나 대통령의 4촌 이내의 친족, 대통령 비서실 내 수석비서관 이상의 공무원으로 하는 것이 핵심이다.
특별감찰관은 감찰대상에 해당하는 자가 계약을 가명으로 하는 행위, 공기업이나 공직 유관 단체와 수의계약하는 행위, 인사 관련 등 부정한 청탁을 하는 행위, 부당하게 금품을 주고받는 행위, 공금을 횡령하거나 유용하는 행위 등을 감찰한다.
소속은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했지만 직무에 관해서는 독립의 지위를 가지도록 했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