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함지현 기자] 여야가 27일 상설특검 및 특별감찰관제 도입과 관련한 합의점을 찾았다. 이에 따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도 정상화 될 예정이다.
법제사법위원회 이날 간사단 협의를 통해 상설특검과 특별감찰관제 등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여야는 상설특검의 경우 누구든 특검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며 특검 발동을 위한 의결 정족수는 재적의원 과반으로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 추천위원회는 법무부 장관 산하가 아닌 국회 산하에 두기로 협의했고 특별감찰관제의 감찰 대상은 대통령 배우자 및 4촌 이내 친족, 청와대 수석비서관급 이상으로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는 오후 4시에 개최될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