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대한상의, 국내기업 10곳중 7곳 “TPP 잘 몰라”

기사입력 : 2014년02월26일 11:00

최종수정 : 2014년02월26일 08:37

[뉴스핌=강필성 기자] 지난해 11월 정부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대한 관심을 표명한 이후 TPP가 통상정책의 주요 현안으로 부각되고 있다. 하지만 TPP에 대한 국내기업의 인지도는 아직까지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박용만)는 최근 국내기업 1622개사를 대상으로 ‘TPP에 대한 국내기업 인지도 및 추진과제’를 조사한 결과, TPP에 대한 인지도를 묻자 “아직 잘 모른다”는 응답이 68.1%로 “알고 있다”(31.9%)는 응답보다 2배 이상 많았다고 25일 밝혔다.

TPP는 미국, 일본, 뉴질랜드, 싱가포르, 칠레, 브루나이, 호주, 페루, 베트남, 말레이시아, 멕시코, 캐나다 등 총 12개국이 참여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다자간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이다. 우리 정부는 지난해 말 ‘관심표명’ 후 참여 가능성을 타진하기 위해 현재 참여국들과 예비 양자협의를 진행중이다.

TPP를 알고 있다는 기업 과반수는 TPP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아·태 지역 최대 경제통합체 참여로 거대시장 확보, GDP 증가와 같은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TPP 참여로 미국의 통상압력이 거세지고, 일본과의 자유무역협정 체결 효과로 대일 무역적자가 커질 것이란 우려도 함께 제기됐다.

TPP를 알고 있다는 기업 517개사에게 ‘TPP 참여 필요성’을 묻자 ‘필요하다’는 응답이 54.0%(279개사)로 과반을 차지했고, ‘필요하지 않다’는 의견은 14.7%(76개사)에 그쳤다. ‘실익이 불분명해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31.3%(162개사)로 집계됐다.

TPP 참여가 필요한 이유로는 ‘경제적 실익 예상’(49.5%)이라는 답변이 가장 많았다. 이어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거대시장 확보 가능’(30.1%), ‘여러국가와 한 번에 단일시장을 형성함으로써 협정 관련 비용 최소화’(15.7%), ‘최대 경쟁국인 일본에게 세계무역시장을 뺏기지 않기 위해서’(4.7%) 등의 답변이 뒤를 이었다.

이시욱 대한상의 통상분야 자문위원(명지대 교수)은 “TPP는 다자형 FTA의 전형적인 사례”라며 “TPP 참여시점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 있으나 FTA를 통한 통상이익 실현을 위해서는 어떠한 형태로든 TPP와 같은 다자형 FTA에 참여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TPP가 필요하지 않다는 기업 76개사에 ‘그 이유’를 물어본 결과 ‘대부분의 TPP 참여국과 FTA 협상·체결 중이므로 경제적 실익이 없기 때문’(80.3%)이라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어 ‘TPP 참여 조건으로 미국 등이 추가로 시장개방을 요구할 수 있어서’(13.2%), ‘농축수산업 등 피해가 예상되는 산업의 반대로 인한 사회적 갈등 가능성‘(3.9%), ‘대일적자 확대 가능성’(2.6%)을 말했다.

정인교 대한상의 통상분야 자문위원(인하대 교수)은 “자칫 TPP 참여가 미국의 대한국 통상 압력에 빌미를 제공할 가능성이 있고, TPP는 사실상 일본과의 FTA를 의미하기 때문에 TPP 참여에 앞서 한일 FTA 추진 여부를 먼저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지적했다.
 
기업들은 산업별 이해관계를 충분히 논의한 후 TPP를 추진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TPP 참여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정부 역점과제로 기업들은 ‘산업별 업계 의견 수렴·반영’(34.2%)과 ’정부의 협상력·전략 향상’(34.2%)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외에도 ‘TPP 필요성에 대한 홍보·교육’(18.6%), ‘피해구제제도’(13%) 등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유철 대한상의 통상분야 자문위원(동덕여대 교수)은 “TPP에 대한 산업별 이해관계가 상이할 수 있는 만큼 산업별 영향을 심층 분석하고 업계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뒤 피해가 예상되는 업종에 대한 보완책을 우선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향후 환태평양경제권을 주도할 국가로 ‘미국’(28.4%)보다 중국’(68.3%)을 가장 많이 꼽았고 ‘현재 협상중인 무역협정 중 정부가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협정’에 대해서도 ‘한중 FTA’가 54.9%로 가장 많았다.

전수봉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미국, 일본 등 12개국이 참여하고 있는 TPP는 전세계 GDP의 약 40%를 차지하는 거대 지역무역협정으로서 향후 글로벌 통상규범 확립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강필성 기자 (feel@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국힘 대선후보 김문수 56.53% 득표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국민의힘 대선후보로 선출된 김문수 후보가 3일 오후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5차 전당대회에서 당직자들과 손을 들며 인사하고 있다. 2025.05.03 photo@newspim.com   2025-05-03 17:28
사진
李 파기환송심 서울고법 재판장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낸 지 하루 만에 이 후보의 파기환송심을 맡을 재판부와 첫 공판기일이 정해졌다. 서울고법은 2일 오후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을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에 배당했다. 또 이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소환장 및 기일통지 발송에 이어, 집행관 송달을 촉탁했다. 집행관 송달은 우편송달이 되지 않을 때 진행하는 특별송달이다.  서울고법의 선거사건 전담 재판부는 형사2부, 6부, 7부 3곳인데 이 후보의 기존 항소심 재판부인 형사6부는 배당 대상에서 제외됐고 6부의 대리 재판부인 형사7부에 배당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 이재권 재판장, '민주당 돈봉투' 등 사건 맡아 해당 재판부는 '민주당 돈봉투' 사건으로 기소된 이성만 전 의원과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의 전 보좌관 박용수 씨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이밖에 폐수 불법 배출 혐의를 받는 HD현대오일뱅크 사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 관련 허위 면담보고서 작성 혐의를 받는 이규원 조국혁신당 전략위원장(전 부부장 검사) 사건도 맡고 있다. 해당 재판부는 이재권(사법연수원 23기) 부장판사와 박주영(33기)·송미경(35기) 고법판사로 구성됐다. 재판장은 이 부장판사가, 주심은 송 고법판사가 맡는다. 이 부장판사는 제주 서귀포 출신으로 제주제일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대를 졸업했다. 1997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로 임관한 뒤 서울행정법원 판사, 제주지법 부장판사, 수원고법 부장판사 등을 거쳐 지난해 2월부터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근무하고 있다. 특히 이 부장판사는 2005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심의관, 2006년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 판사, 2021~2024년 사법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등을 역임했다. 이용훈·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당시인 2010년~2012년에는 대법원장 비서실 판사로도 근무했다. 박 고법판사는 서울과학고등학교와 서울대 산업공학과를 졸업했다. 2004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서울서부지법 판사, 수원지법 판사, 부산지법 부장판사, 의정부지법 부장판사를 역임했고 올해 2월 서울고법에 부임했다. 송 고법판사는 부산서여자고등학교와 이화여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같은 대학원 법학과 석사과정을 거쳐 2006년 서울중앙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서울남부지법 판사, 부산지법 판사, 인천지법 판사 등을 거쳐 2022년 2월부터 서울고법에서 근무하고 있다.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인 2019년~2022년에는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 첫 파기환송심 15일...李 불복 뒤 재상고 가능성 커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은 오는 15일 오후 2시로 지정됐다. 이날 사건이 배당된 지 약 한 시간 만에 재판부가 기일을 지정하면서 이 후보 사건은 신속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파기환송심 선고 결과가 나오더라도 이 후보가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상고할 것으로 보여 오는 6월 3일 대선 전 최종 판결이 나오기는 어렵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대법 전합은 전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재판부는 이 후보가 대장동 개발사업의 핵심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골프를 쳤다는 의혹과 관련해 '사진이 조작됐다'는 취지로 한 발언,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의 압박 내지는 협박이 있었다고 한 발언이 선거인의 정확한 판단을 그르칠 정도에 해당해 허위사실공표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씨를 하위직이라서 몰랐다는 발언과 함께 골프 발언을 듣는 일반 선거인으로서는 출장은 같이 갔지만 함께 간 해외줄장 기간에 골프를 치지는 않았다는 의미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된다"며 "그런데 피고인은 김씨 등과 함께 간 출장 기간에 골프를 친 것이 사실이므로 이 발언은교유행위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을 들어 용도지역 변경을 압박했다'는 취지의 발언과 '국토부가 이 사건 의무조항에 따르지 않으면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는 취지의 발언은 사실의 공표이지 단순히 과장된 표현이거나 추상적인 의견 표명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대법원 판결은 기속력이 있기 때문에 파기환송심은 이를 뒤집을 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시되지 않는 이상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이 후보에 대한 추가 양형 심리를 거쳐 유죄를 선고하게 된다. 이 후보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1심은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shl22@newspim.com 2025-05-02 18:5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