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시하는 땅값이 3.64% 올라서다. 공시가격은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부과를 위해 정부가 메기는 땅값이다.
정부가 고시하는 토지가격 상승폭은 지난해 실제 토지거래 가격 상승폭(1.14%)의 3배를 웃도는 것이다. 때문에 실제 땅값보다 더 높게 책정한 공시가격으로 인해 세금을 더 많이 물게 돼 토지 소유자들의 반발이 우려된다.
20일 법무법인 정상 신방수 세무사에 따르면 올해 표준지 공시지가가 3.64% 올라 땅 주인의 세금 부담은 최소 4%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종합부동산세를 내야하는 9억원 이상 택지 소유자의 세 부담은 10%를 넘어설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전국 약 3158만필지의 개별공시지가 산정과 보상평가의 기준이 된다. 양도세와 보유세와 같은 세금과 각종 부담금 부과 기준으로 쓰인다.
서울 영등포구 도림동의 대지 179.0㎡의 공시 땅값은 5억1015만원으로 지난해(4억9225만원)보다 3.64% 올랐다. 이 토지 소유자는 올해 234만원의 재산세를 납부해야 한다. 이는 지난해 재산세(225만원)보다 4.26% 오른 세금이다.

공시 땅값이 크게 뛴 땅은 내야할 세금이 더 크게 늘어난다. 세종시 연기면 한별리 토지(555㎡)의 올해 공시 땅값은 1억8648만원으로 지난해(1억5540만원)에 비해 20% 올랐다. 하지만 세금은 66만원으로 1년 전(50만원)에 비해 32% 더 증가한다.
종합부동산세를 내야하는 주택 기준 9억원 이상 토지의 세금은 더 크게 오른다.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은 공시 땅값이 5억원을 넘는 나대지나 9억원을 넘는 주택이다.
올해 공시 땅값이 9억7654만원인 부산 해운대구 중동의 한 택지(311㎡)는 종부세 36만7000원을 포함해 모두 512만5000원의 세금을 내야한다. 이는 지난해 세금(466만원)에 비해 10.0% 늘어나는 것이다.

땅 주인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토지 실거래가는 지난해 1년간 1% 오르는데 그친 반면 세금 부과 기준인 표준지 땅값은 3배 넘게 올라서다.
지난해 1월부터 12월까지 전국 땅값은 1.14%가 올랐다. 서울은 1.21% 올랐다. 하지만 서울의 표준지 땅값은 3.55% 상승했다. 표준지 땅값이 실제 거래된 땅값보다 3배 가량 더 오른 것이다.세종시의 표준지 땅값은 18.1% 올랐다. 반면 지난해 토지 실거래가 상승폭은 5.5%다. 역시 표준지 땅값이 실거래가보다 3배 넘는 상승폭을 보인 것이다.
특히 울산은 실제 땅값은 1.37% 올랐지만 표준지 땅값은 9.71% 상승했다. 실거래가의 7배를 넘는 수치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시지가는 실제 거래가 없었던 곳도 함께 감정해 산정하는 가격으로 실거래가와 다를 수 있다"며 "감정평가사들의 공정한 감정에 따른 것이므로 신뢰성이 높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