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로 인해 관련 법안 처리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문턱에 막혔다. 이 처벌 규정 도입은 오는 2월 국회에서 다시 논의될 전망이다.
7일 국회에 따르면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하 기간제 차별금지법)이 지난해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됐다. 곧 법사위 의결을 거쳐 본회의를 통과하는 듯 했으나 '10배 보상'을 과도하게 여긴 의원들이 축소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면서 법사위 법안 2소위로 넘겨졌다.
심상정 의원실 관계자는 "10배 내 징벌적인 보상 명령은 사전적 예방 효과를 위한 경고의 의미"라며 "과도한 의견도 있었으나 고용노동부에서도 10배 이내 조항을 위화 효과로 보고 동의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사업주가 당연히 해야 될 일을 안했을 때 적용하는 것"이라며 "징벌적 보상 명령을 받기 전에 여러 차례 시정 공고가 들어가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사업주는 보상 명령 전에 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전제 조건을 적용 받을 것"이라며 "다만 법사위에선 이 같은 법안의 처리 사례를 경험하지 못하다 보니 신중한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이 법안은 환노위에서 여야 모두 찬성한 안이었으나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의 반발로 작년 본회의까지 가지 못했다.
당시 김 의원은 "우리 법체계에서 기본적으로 징벌적 손해배상은 없다"며 "특별한 예외만 넣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3배도 예외적 경우"라며 "이제 다른 법에서 10배까지 하는 것은 너무 과해서 비례의 원칙(비례형평 및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기간제 차별금지법 관련 보상의 경우, 하도급법 배상에 비해 경영자의 책임이 많지 않다고 본다"며 "좀 더 신중한 논의를 위해 소위에 회부돼야 한다"고 요청했다.
이날 김 의원실 관계자도 "당시 문제제기는 민사 손배 원칙상 우리나라 법에 예외로 인정하는데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인 것"이라며 "18대 국회 때도 징벌적 손해배상 관련 두 가지 법안이 도입됐으나 적용 사례가 하나도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징벌적인 보상 명령 규모는 구체적으로 안을 가지고 있진 않다"며 "2월에 법안2소위에서 논의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뉴스핌 Newspim] 고종민 기자 (kj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