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양승조 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보건복지정보개발원은 2012년 근로계약 종료 대상자 97명 가운데 43명과 재계약을 하지 않았다.
계약이 해지된 43명 중 비정규직 상담원 13명은 계약 만료일(12월 31일)을 나흘 앞둔 12월 28일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 통보를 받았다.
또 28명은 근속년수가 1년2개월로 재계약을 하면 무기계약직 전환이 가능한 상담원으로 확인됐다.
개발원의 무기계약근로자·기간제 근로자 등 관리규칙 제34조에 의하면 기간제 근로자는 근무 계약이 끝나기 1개월 전에 계약 종료를 해야 한다.
양승조 의원은 “계약 만료일을 바로 앞두고 일방적으로 나가라며 사원증 제출과 보완서약서 작성을 요구한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박근혜 대통령은 비정규직 차별해소와 고용개선에 공공 부문이 앞장서겠다고 했지만 복지정보개발원 만큼은 이에 아랑곳하지 않는 정부 산하기관”이라고 지적했다.
[뉴스핌 Newspim] 조현미 기자 (hmcho@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