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최주은 기자] 갑오년 새해에는 보험 가입 후 철회할 수 있는 기간이 종전보다 늘어나고 세제개편으로 소득공제가 세액공제로 전환된다. 2월부터 ATM 현금거래 시 마그네틱(MS)카드 사용이 금지되고 체크카드는 결제한도가 최대 600만원까지 늘어난다.
새해 달라지는 보험·카드 제도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3일 금융권에 따르면 보험 가입 후 철회할 수 있는 기간이 종전 청약일 기준 15일 이내에서 보험증권 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로 변경된다. 청약철회권 행사기한도 청약일로부터 30일 이내가 된다.
또 세법개정으로 보장성보험료와 연금저축의 소득공제가 세액공제로 전환된다. 종전과 공제내용은 각각 보장성보험료 100만원, 연금저축 400만원 한도로 동일하지만 총 급여에서 먼저 공제됐던 부분이 일괄 세액공제율 12% 적용되는 것으로 바뀐다.
예를 들어 연소득 1억원인 사람의 경우 총 38.5%의 소득세율이 적용된다. 이 경우 보장성보험을 100만원 한도로 가입했다면 이 중 38만5000원을 공제받아 왔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세액공제 12%만 적용돼 13만2000원만 공제 받게 된다.
현재 연금외 수령시 20%, 부득이한 경우 15%의 세율을 적용받고 있는데, 올해부터는 각각 15%, 12%로 세율이 적용된다. 의료목적으로 연금저축을 인출하면 연금수령으로 인정하고 수령한도 초과 시에도 연금소득으로 과세해 노후 의료비 지출에 대해서는 세부담이 완화된다.
출국 직전 공항에서 보험을 가입하는 해외여행보험의 특성을 고려해 청약서 위주로 가입서류를 구성하는 등 해외 여행 보험 가입절차가 간소화 된다.
이외에 해외여행 중에 천재지변 등 예상치 못한 중대한 사건으로 여행 일정을 불가피하게 취소하고 귀국함에 따라 발생하는 경제적 손실을 보상하는 상품과 해외 장기 체류시 가입할 수 있는 상품이 개발될 예정이다.
카드의 경우 2월부터 ATM 현금거래 시 마그네틱(MS)카드 사용이 금지되고 IC카드만 사용할 수 있다. 금융당국은 카드 위·변조로 인한 복제 사고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IC카드로 전환하는 작업을 추진 중이다. 불법 복제 사고를 예방해 금융거래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9월부터는 ‘현금서비스’라는 명칭이 ‘단기카드대출’로 바뀐다. 일부 고령층이나 금융 취약계층이 현금서비스라는 명칭으로 인해 예금인출 등으로 오해하는 일이 발생한다는 지적에 따라 현금서비스 명칭을 바꾸는 것이다. 원하지 않는 채무 발생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대책이다.
아울러 상반기중 카드사별 전산시스템 개편을 통해 신용카드 포인트로 연회비를 납부할 수 있게 된다.
또 기존 200~300만원 수준이었던 체크카드 1인 한도가 최대 600만원까지 늘어난다. 긴급 한도 증액 요청은 각 카드사의 콜센터를 통해 24시간 안에 가능해진다. 이외에 카드사들은 결제 중단 시간이 발생하지 않도록 24시간 결제서비스 시스템을 구축해 신데렐라 현상을 개선한다.
[뉴스핌 Newspim] 최주은 기자 (jun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