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연순 기자] 내년 6월부터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청약 철회가 가능해지고,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 중 불분명한 약관도 개선해 사회적 취약계층의 보험료 부담이 경감된다.
금융위원회과 금융감독원 2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를 발표했다.
보험권에선 청약 철회 가능기한이 달라진 점이 눈에 띈다. 청약철회는 보험계약의 청약 또는 체결 이후 청약의 의사표시에 하자가 없어도 일정 기간 내에 청약자(계약자)가 무조건 청약을 철회할 수 있는 제도다.
현재는 '보험계약을 청약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만 청약 철회 가능하지만 내년 6월부터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면 청약을 취소할 수 있게 된다.
또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 중 불합리하거나 불분명한 조항은 금융소비자에게 불리하지 않도록 개선된다.

의료수급권자에 대해선 보험료를 할인하거나 별도로 보험료를 책정한 상품을 제공하고, 6개월 이상 치료내역이 없는 상태에서 재입원은 새로운 입원으로 간주해 보장된다.
또 건강보험 가입자는 건강보험을 적용해 정상보험금을 지급(치료비의 90%)한다. 동시에 생명보험과 질병·상해보험의 표준약관은 알기 쉽게 바뀌고 서민우대 자동차보험 장애인 가입요건도 완화된다.
차량모델등급에 따른 자동차보험료 할인·할증 기준과 폭도 달라진다. 차량모델등급제도는 아반테나 소나타 등 차량 모델에따라 위험도가 다른 점을 감안해 자기차량손해의 보험요율을 다르게 적용하는 제도다.
금융당국은 현행 21등급, -50%∼+50%인 할인·할증폭을 차량모델등급 26등급, 할인·할증폭 -50%∼+100%로 바꾸기로 했다. 보험개발원이 최근 손해실적을 기초로 차량모델등급을 책정한 결과, 책정대상 206개 모델중 60개가 인하되고 66개가 인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