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노희준 기자] 민주당 민병두 의원(정무위원회)은 25일 "벤츠 코리아의 최대 딜러인 한성자동차가 지난 2006년 한성자동차를 인적분할 방식으로 매각하는 과정에서 벤츠 딜러권의 가치를 빠뜨리는 방식으로 27억 원가량을 탈세했다"고 주장했다.
민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RAT)에 자료에 근거해 회계사들로부터 자문을 받아 분석한 결과를 이같이 밝혔다.
그는 "영업권 가치를 분석하면 97억원 상당으로 이에 근거해 당시 납부했어야 하는 세금은 27억원 상당이었다"며 "탈루된 세금 27억원을 현 시점에서 세무조사를 통해 추징한다면 가산세를 포함해 약 52억원의 세액을 추징하게 될 것으로 추산된다"고 말했다.
민 의원은 또 "한성인베스트먼트가 영업권 가치 평가를 누락하고 헐값에 특수관계자인 한성자동차에게 헐값 매각을 한 것은 회사에 손해를 끼친 행위로서 업무상 배임에 해당한다"며 "국세청은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검찰은 배임 혐의를 조사하라"고 강조했다.
한성자동차는 지난해 기준으로 52%의 판매점유율을 갖고 있는 벤츠코리아의 최대 딜러이다.
[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