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영기 기자] 일반투자자는 물론 은행권도 신용위험에 대한 경계감을 높이는 가운데 글로벌 유동성도 축소가 예상되는 2014년 회사채 시장은 더욱 위축될 것으로 진단된다.
올해 연중에는 대손충당에 대해 비교적 완화된 기준이 연말부터는 원칙적으로 적용돼 은행권은 신용위험에 더욱 민감해지고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로 인해 금리도 상승국면에 접어들면서 한계기업들의 재무부담이 가중될 전망이기 때문이다.
22일 회사채 시장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기준 30대 그룹중에서 비금융사 부채비율이 150% 이상인 주요 그룹은 한진, 두산, 동부, 동국제강, 현대, 효성, 대우조선해양과 금호아시아나 그룹이다.
이들 그룹이 내년도에 맞이 하는 회사채 만기도래분은 한진이 1조6100억원, 두산이 9930억원, 동부가 8410억원, 동국제강이 6700억원, 현대가 6210억원, 효성이 5650억원, 대우조선해양과 금호아시아나가 각각 3000억원씩이다.
이중 회사채 시장을 긴장시키는 내년 2월 만기도래분은 두산그룹이 4000억원으로 가장 크고, 다음이 한진그룹과 동국제각이 각각 3000억원씩, 동부가 900억원, 효성이 500억원.
A등급 이하 회사채의 만기도래 구조를 봐도 총 15조9000억원 내외에서 2월에 2조9100억원이 집중된 상태다.
한라, 동부건설,두산건설, CJ건설, 코오롱글로벌, 대성산업 등 BBB등급의 건설관련 회사들도 내년도 만기도래분 총 9550억원 중 1900억원이 몰려있다.
내년 5월 1000억원이 만기도래하는 대성산업의 경우 디큐브시티 호텔 등 1400억원 규모가 조만간 매각되면 금융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업계는 기대하고 있다.
반면 내년 만기규모가 3300억원 및 2500억원, 1600억원, 1350억원인 한라와 두산건설, 동부건설과 코오롱글로벌은 어떻게 상환될지 두고 봐야 한다.
삼성증권의 최종원 애널리스트는 "BBB등급 건설사 회사채 만기는 2~4월과 6월, 9월에 집중돼 있다"면서 "주로 한라, 코오롱글로벌, 두산건설, 동부건설 등 4곳의 회사채 만기로 구성돼 있는데 상환방법에 관심을 가져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회사채 발행회사들의 업황이나 개별 재무구조에 의한 상환이나 차환부담도 있지만, 투자자들도 올해와는 다른행태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개인투자자들의 신용경계감은 최고조에 달해있다. 동양사태로 인해 개인투자자들의 모집을 통한 발행은 거의 불가능한 상태.
전날 금융당국도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해 불완전판매 여부에 더욱 촉각을 세운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나아가 그간 정책금융기관에서 지원하던 양태도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바젤III등으로 자본규제를 받게되고 정책금융공사와 통합 등으로 KDB산업은행도 선별정도를 강하게 할 것이기 때문이다.
앞의 애널리스트는 "분명 지원대상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2014년에는 선별작업을 거쳐 지원대상을 지원할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했다.
STX팬오션의 법정관리 신청처럼 채권은행이나 투자자의 손실을 어느정도 통감하게 한 후 지원하는 사례가 나올 수 있는 것이다.
은행권도 산은과 크게 다르지 않다. 올해 연중에 완화적용되던 대손충당금 설정기준이 연말부터는 원칙대로 적용될 것이고 이후에는 은행권도 신용위험에 대한 경각심은 더 높아질 수 밖에 없는 사정이다.
한은이 조사하는 은행권의 대출태도에서도 향후 기업에 대해 은행은 더욱 보수적인 태도를 취할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투자자 행태의 변화에 더해 내년은 자본시장 전체가 큰 충격을 감내해야하는 상황이다.
미국의 양적완화가 이제는 그 궤를 달리하면서 축소되고 그러면 그간 유동성도 위축되면서 금리가 올라간다면 회사채의 메리트는 상대적으로 떨어진다.
내년 2014년이 회사채의 진짜 위기인 이유가 여기에 있는지도 모른다.
한 회사채 시장 전문가는 "유동성 축소가 진행된다면 투자자들의 선택폭과 방향이 달라진다"면서 "회사채 중에서도 낮은 등급은 이제 설 자리가 더욱 더 좁아지는 셈"이라고 우려했다.
회사채 시장에서 직접 조달하는 것도 은행으로부터 대출받는 간접조달에서도 모두 왕따를 당할 수 있다는 것이다.
[뉴스핌 Newspim] 이영기 기자 (007@newspim.com)
은행권 대출기피와 개인투자자 경계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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車보험 '8주룰' 10일부터 시행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자동차보험 경상환자의 장기치료 필요성을 별도로 심사하는 이른바 '8주룰' 시행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앞으로 자동차 사고로 타박상이나 염좌 등 가벼운 부상을 입은 환자가 8주를 넘겨 치료받으려면 양·한방 전문 의료인의 검토를 거쳐야 한다.
시행을 앞두고 운전자들 사이에서는 언제 발생한 사고부터 새 기준이 적용되는지, 8주가 지나면 치료가 중단되는 것인지 등을 두고 혼선이 예상된다.
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개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은 오는 10일부터 시행된다. 제도 적용 여부를 가르는 기준은 치료를 시작한 날짜나 8주가 도래하는 시점이 아닌 '사고 발생일'이다. 실제 첫 심사 대상은 9월 10일 사고 환자가 8주를 넘기는 11월 초부터 나올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AI일러스트] 2026.09.08 yunyun@newspim.com
이에 따라 9일까지 발생한 사고로 치료 중인 환자는 치료기간이 8주를 넘어가더라도 기존 보상 절차를 따른다. 반면 새 제도 적용 대상인 상해등급 12~14급 경상환자가 8주를 넘겨 치료를 계속하려면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자배원)의 치료 필요성 검토를 받아야 한다.
당분간 사고일에 따라 서로 다른 보상 절차가 적용되는 과도기도 불가피하다. 9일 발생한 사고는 이후 치료기간이 8주를 넘겨도 새 심사 대상이 아니지만, 10일 사고부터는 새 기준을 적용받기 때문이다.
사고 후 8주가 지났다고 해서 치료비 지급이 자동으로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환자가 진단서 등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면 보험회사나 자동차공제조합이 자배원에 검토를 요청한다. 자배원은 전문 의료인의 판단을 거쳐 결과를 환자와 보험사 등에 통보하고, 치료 필요성이 인정되면 자동차보험으로 치료를 계속 받을 수 있다.
검토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공제분쟁조정분과위원회를 통해 한 차례 더 전문 의료인의 심의를 받을 수 있다. 환자가 직접 신청하거나 보험회사 등을 통해 신청하는 방식 모두 가능하다.
고속도로 모습 [사진=뉴스핌DB]
심사 대상도 모든 경상환자는 아니다. 상해등급 12~14급 가운데 척추 염좌, 팔다리 관절의 근육·힘줄 단순 염좌, 흉부 타박상, 손발가락 관절 염좌, 팔다리의 단순 타박상 등이 대상이다. 임산부와 만 7세 이하 영유아는 별도 검토 없이 치료를 계속 받을 수 있다.
환자의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한 장치도 마련됐다. 진단서 등 검토 서류 발급 비용과 심사가 끝날 때까지의 치료비는 보험회사와 공제조합이 부담한다. 검토가 지연되더라도 해당 기간의 치료비를 환자에게 부담시키지 않는다.
자배원은 의과·한의과 전문의 약 200명을 심사위원으로 위촉해 장기치료 필요성을 판단할 계획이다. 종합병원 근무 경력 등 일정 요건을 갖춘 의료진을 중심으로 심사 인력을 구성한다.
당국은 환자가 제도를 알지 못해 필요한 절차를 놓치는 것을 막기 위해 안내 체계도 강화했다. 금융감독원은 보험 가입·갱신 단계에서 새 보상 절차를 알리고, 사고 접수 직후에 이어 치료 3~4주차와 6~7주차에도 관련 내용을 다시 안내하도록 보험사 절차를 정비했다.
정부가 8주 초과 장기치료에 별도 검토 절차를 도입한 것은 경상환자 수는 줄어든 반면 치료비는 빠르게 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국토부에 따르면 자동차보험 경상환자는 2019년 155만4000명에서 2024년 148만8000명으로 감소했지만 같은 기간 치료비는 1조원에서 1조4100억원으로 늘었다. 연평균 증가율은 7.0%다.
제도 효과가 실제 보험금 지급이나 손해율에 반영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첫 심사가 11월부터 시작되는 데다 기존 사고 환자는 이전 보상 체계를 적용받아 올해 안에는 제도 효과가 제한적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시행 초기에는 기존 사고 환자와 새 제도 적용 환자를 사고일 기준으로 구분해 관리해야 하는 만큼 사실상 두 개의 보상 체계가 동시에 운영된다"며 "첫 심사가 시작되는 11월 이후부터 실제 심사 건수와 치료기간 변화 등을 지켜봐야 제도 효과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yunyun@newspim.com
2026-09-0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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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 개인용 AI 에이전트 '뮤즈' 공개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메타플랫폼스가 8일(현지시간) 개인용 인공지능(AI) 에이전트 '뮤즈(Muse)'를 공개했다. 질문에 답하는 데 그치지 않고 사용자를 대신해 실제로 일을 처리하는 서비스다.
뮤즈는 이메일 발송이나 여행 예약 같은 개별 작업은 물론 장기 목표를 계획으로 바꾸는 작업까지 맡는다. 사용자가 목표를 알려주면 맞춤형 계획을 세우고 시간과 자원을 조율한 뒤 스스로 진행한다. 브라우저를 열어 양식을 채우고 사용자를 대신해 협상도 한다.
메타는 자사 최신 모델 '뮤즈 스파크'가 이 서비스를 구동한다고 밝혔다. 실제 업무를 수행하는 에이전트 작업을 위해 만든 모델이라는 설명이다.
시간이 걸리는 작업은 앱을 닫은 뒤에도 이어진다. 상황이 바뀌거나 승인이 필요할 때 다시 사용자를 찾는다. 이메일을 보내거나 결제를 하기 전이 그런 경우다.
메타는 사용 사례로 차를 더 비싸게 파는 일과 요금을 낮추는 일, 일정 변화에 맞춰 운동 계획을 조정하는 일 등을 들었다.
결제는 스트라이프가 만든 링크(Link)로 할 수 있다. 뮤즈는 링크의 구매 보호를 적용받는 첫 AI 에이전트다. 파손이나 분실, 가격 하락, 무료 반품 등이 대상이다. 링크의 에이전트용 지갑은 일회용 카드를 만들어내 실제 카드 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한다. 쇼피파이의 간편결제 숍페이도 결제 수단으로 추가된다. 비밀번호 관리 서비스 1패스워드와도 연동해 이용자가 이미 쓰고 있는 로그인 정보를 뮤즈가 활용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뮤즈 구동 화면.[사진=메타플랫폼스] 2026.09.09 mj72284@newspim.com
메타는 뮤즈의 보안 구조를 강조했다. 뮤즈는 '뮤즈 시큐어 VM'이라는 전용 가상머신에서 돌아간다. 클라우드에 있는 독립된 컴퓨터로, 다른 사용자의 에이전트가 접근할 수 없도록 분리돼 있다. 사용자가 연결한 서비스의 데이터와 인증 정보도 이곳에 저장된다.
같은 장치 안에는 '센티널'이라는 별도 감시 에이전트가 시스템 수준에서 분리돼 작동한다. 센티널이 승인하지 않으면 뮤즈가 하는 어떤 작업도 인터넷에 닿지 않는다. 필요할 때는 사용자에게 허락을 구한다.
뮤즈는 사용자의 비밀번호와 결제 수단을 볼 수 없다. 사용자가 제공한 인증 정보는 보안 저장소에 들어가며, 뮤즈는 내용을 보지 않고 사용만 한다. 사용자가 브라우저에 직접 입력한 비밀번호도 마찬가지다.
이메일 발송이나 구매처럼 민감한 작업 전에는 반드시 사용자에게 확인을 받는다. 수행한 작업과 계획 중인 작업의 전체 기록도 보여준다.
연결할 앱과 권한 범위는 사용자가 정한다. 이메일이라면 읽기만 허용할지 대신 보내는 것까지 허용할지 고를 수 있다. 권한 변경이나 연결 해제도 언제든 가능하다.
메타는 사용자가 자사 AI 모델 학습에 대화 내용을 쓰지 않도록 거부할 수 있으며, 뮤즈의 대화나 가상머신 안의 데이터를 광고 시스템과 공유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기억한 내용도 사용자가 잊으라고 지시할 수 있다.
메타는 올해 안에 '뮤즈 컨피덴셜 VM'을 내놓을 계획이다. 가상머신 전체를 사용자만 가진 열쇠로 암호화해 메타조차 접근할 수 없도록 하는 방식이다.
뮤즈는 미국에서 iOS와 안드로이드, 웹사이트(muse.ai)를 통해 순차 공개된다. AI 스마트 글래스에도 곧 적용된다. 대부분의 기능은 무료이며 더 많은 작업을 원하는 사용자를 위한 구독제도 마련됐다.
mj72284@newspim.com
2026-09-09 04: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