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노희준 기자] 신한금융지주 이사회 내 회장후보추천위원회(회추위)가 회장 후보군을 검토할 때 퇴직 기간을 고려하지 않기로 했다. 다만, 연령제한 규정은 유지키로 했다.
김기영 회추위 위원장은 20일 "지난 11월14일 열린 1차 회추위 회의에서 후보군에 대한 연령제한(만 67세 미만)은 유지하되, 퇴직 기간과 상관없이 후보군을 폭넓게 살펴보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고 신한금융이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신한지주 회추위는 또 오는 28일 2차 회추위를 열기로 했다. 향후 회추위는 12월에 예정된 이사회에 회장 후보를 추천하고 추천된 회장후보는 이사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 최종 후보로 확정된다.
현재 경영승계시스템은 회장 지원자의 나이를 제한하고 있다. CEO의 신규 선임 연령을 만 67세 미만으로 제한하고, 연임 시에는 만 70세를 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동시에 은행·보험·카드·자산운용 등 주요 자회사의 현직 CEO와 퇴임 2년 내 전직 CEO를 내부 인사로, 퇴임 2년 후 전직 CEO는 외부 인사로 구분하고 있다.
이번 결정은 퇴임 기간에 따른 내외부 인사 구분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다.
[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