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강필성 기자] 디아이디는 대전지방국세청으로부터 158억8400만원 규모의 추징금을 부과받았다고 13일 공시했다. 이는 자기자본 대비 19%의 규모다.
회사 측은 “ 과세전 적부 심사청구를 제출할 예정으로, 과세전 적부심사 청구에 대한 처분청의 결정 후 납세고지서가 발송되면 기한내 납부할 예정”이라며 “국세기본법에 의한 불복청구 등의 방법을 통해 적극 대응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강필성 기자 (feel@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