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연순 기자] 금융당국이 탈세 혐의가 의심되거나 세금 체납사실이 있는 사람의 2000만원 이상 고액현금거래(CTR) 정보를 국세청과 관세청에 제공한다.
금융위원회는 5일 이런 내용을 담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오는 14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세청과 관세청의 금융정보분석원(FIU) 정보 활용범위가 확대된다. 그동안 조세·관세 범죄조사 목적으로만 제공되던 FIU 정보를 탈세조사와 체납징수를 위해서도 활용할 수 있다.
특히 국세청과 관세청은 국세와 관세 탈루혐의가 의심되거나 체납사실이 있는 경우 2000만원 이상의 CTR 정보도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예컨대 매출액이나 재산·소득 수준에 비해 현금거래 빈도가 높거나 액수가 큰 경우, 역외탈세가 의심되는 경우 등이다.
아울러 수출입규모에 비해 현금거래 빈도가 높거나 액수가 과다해 관세탈루가 의심되는 경우,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이 의심되는 경우도 관련 정보를 제공한다.
이명순 금융위 FIU 기획행정실장은 "시행령 발효에 대비해 내부 업무처리지침과 전산시스템을 정비하는 등 준비를 마쳤다”며 “앞으로 과세당국에 대한 탈세관련 정보의 원활한 제공을 통해 지하경제 양성화와 조세정의 실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