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정연주 기자] 대한민국 국민 10명 중 1명은 IAEA(국제원자력기구) 가 권고하는 방사선비상계획 구역 내에 거주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방사선비상계획 구역은 원자력시설에서 방사선 비상 및 누출사고가 발생할 경우 주민보호 등을 위해 설정한 구역이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유승희 (민주당,성북갑) 의원은 16일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 원전 반경 30km내에 420만명이 거주한다고 밝혔다. 유 의원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들은 고리원전 30km 내에 330만명, 월성 원전 30km 내에는 133만명이 각각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원전지역별 방호물품은 부족한 것으로 조사됐다. 원전지역별 방호물품 보유현황은 갑상선 방호약품은 50만명분, 호흡방호물품은 20만개가 구비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부가 방사선비상계획으로 규정한 원전 반경 10km 내의 약 13만명을 기준으로 구비한 것이다.
우리나라는 비상계획 구역을 각 원자력발전소를 중심으로 8∼10㎞로 설정했다. 반면 미국은 80km, 핀란드·독일 등의 유럽 국가들은 20~30km, 헝가리의 경우 기본 30km에서 최대 300㎞를 비상계획 구역으로 설정하고 있다.
유 의원은 “IAEA가 우리나라 비상계획구역이 단일 구역 8~10km로 설정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 지적한 바 있으며, 선진국의 경우 비상계획구역을 단계별로 나눠 넓게는 수십 km까지 관리하고 있다”며 “예방적 보호조치구역과 긴급보호조치 계획구역으로 세분화하고, 비상계획구역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후쿠시마 사고를 경험한 후, 일본 역시 비상계획구역을 30km까지 확대했다는 사실을 주목해야 한다”며 “비상계획구역 재정비하기 위한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라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정연주 기자 (jyj8@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