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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영광·함평지역 레미콘업체 가격담합 제재

기사입력 : 2013년09월22일 12:00

최종수정 : 2013년09월17일 10:27

시멘트 가격 인상 틈타 레미콘업체 판매가격 8~23%인상

[뉴스핌=김민정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22일 광주·전남레미콘 서부권역 협의회가 민수레미콘 판매가격을 인상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9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광주·전남레미콘 서부권역 협의회는 지난해 1월19일 임원회의를 개최해 레미콘의 주요 원료인 시멘트, 모래, 자갈 가격 인상 등을 이유로 민수레미콘 판매가격을 같은 해 2월 1일부터 함평·영광권역 2011년도 관수레미콘 단가의 115%로 인상했다.

이에 따라 협의회의 구성사업자들은 민수레미콘 판매단가를 8~23% 인상했다.

광주·전남레미콘 서부권역 협의회의 민수레미콘 가격인상행위는 개별 구성사업자가 자신의 영업방침 등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결정해야 할 레미콘판매가격 결정 과정에 사업자단체가 관여해 영광·함평지역 민수레미콘 판매시장에서의 사업자간 가격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공정위는 이에 대해 ‘공정거래법 제26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하고 시정명령과 과징금 900만원을 부과했다. 이는 광주·전남레미콘 서부권역 협의회의 2012년도 예산 7000만원의 13%를 적용한 금액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지역 레미콘 판매시장에서 사업자간 가격경쟁을 저해하는 불법행위에 대한 경각심이 고취되고, 민수레미콘 판매가격을 개별업체가 자율적으로 결정하게 함으로써 레미콘 업계의 공정한 경쟁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향후 지역 레미콘사업자들의 사업자단체금지행위 및 부당한 공동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위법행위 발견 시 엄중 제재할 방침이다”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민정 기자 (mj7228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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