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징역 6년 구형…1심 형량보다 무거워
[뉴스핌=노경은 기자] "1심 판결 이후에 많이 힘들었고 자괴감이 컸다. 판단을 제대로 하고 진실을 더 빨리 밝혔더라면 하는 자책과 회한이 든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징역 6년을 구형받고 난 뒤 최후 진술을 통해 후회하는 심경을 밝혔다.
검찰은 29일 서울고법 형사4부(문용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이 치밀하고 조직적으로 횡령 범행을 저질렀다"라며 징역 6년을 구형했다.
이번 구형은 징역 4년을 선고한 1심의 형량보다 무거운 것이다. 검찰은 항소심 재판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의 주범이 최 회장으로 밝혀졌고 그동안 허위 진술을 해 온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검찰은 최 회장에 대해 "수차례 진술을 번복하며 범행을 은폐하면서 법 집행기관을 철저히 무시하고 우롱하는 태도를 보였다. 무소불위의 현대판 리바이어던 같다"고 비난했다.
또 "이 사건은 최 회장의 자유의지에 따라 치밀하고 계획적으로 실행된 범행이고, 그 과정에서 김원홍 전 SK해운 고문의 요청이 있었다고 해도 최 회장의 책임이 감경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보다 엄격한 윤리의식과 도덕성을 가져야할 그룹 회장인 만큼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최 회장의 동생인 최재원 수석부회장에 대해서는 "본건 2차 출자 과정에서 실무진의 반발을 무마하고 이사회를 적극적으로 설득하는 등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다"면서 1심과 같은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김준홍 전 베넥스 대표에 대해서는 "최태원 회장과 최재원 부회장의 지시에 따라 범행을 했지만 자신의 이익을 위해 적극적으로 범행을 수행했다"며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검찰 측 구형이 끝난 뒤 최 회장 측은 최후변론에서 "돌이켜보면 왜 처음부터 진실을 말하지 못했는가 하는 자책과 회한이 많이 든다"며 "김 전 고문을 믿었는데 이 사람이 배신해 상당부분 원망도 들고 화도났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사건을 통해 많은걸 잃었지만 내 잘못이 얼마나 많은 분들에게 고통을 줄 수 있는지 깨닳았다"며 "베넥스에 (펀드) 투자를 결정한 것은 내가 지시한 것이 사실인만큼 이에 대한 책임은 내가 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앞서 최 회장은 지난 2008년 10월 최 수석부회장, 김준홍 전 베넥스인베스트먼트 대표와 공모해 SK 계열사 자금 465억원을 펀드 출자 선급금 명목으로 베넥스에 송금한 뒤 이를 선물투자 담당자인 김원홍 전 SK해운 고문에게 선물투자금 명목으로 보낸 혐의로지난해 1월 기소됐다.
최 회장은 또 2005년부터 2010년까지 그룹 임원들의 성과급을 과다 지급한 것처럼 속여 비자금 139억원을 조성한 혐의도 받았다.
한편, 최 회장 등에 대한 선고공판은 내달 9일 오후 2시에 진행된다.
[뉴스핌 Newspim] 노경은 기자 (rk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