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정경환 기자] 세운메디칼은 최근 공급계약 해지 공시로 인해 불성실 공시법인에 지정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13일 밝혔다.
지난 7일 세운메디컬은 네덜란드 TSCI업체와 체결했던 혈액가온기(Blood Warmer) 수출 계약이 해지됐다고 공시한 바 있다.
이는 기존 공급에 대한 상대방의 판매 수금 지연과 조인트벤처 등 무리한 요구로 정상적인 계약 이행이 불가능해진 데 따른 것이다.
공급계약 해지 공시로 인해 불거진 불성실 공시법인 지정 위기에 대해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상대방의 귀책사유와 정상적인 계약이행 불가능으로 부득이 해지할 수 밖에 없는 관계로 판단해 불성실 공시법인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세운메디컬 관계자는 "최근 불성실 공시 우려로 인한 주가 하락은 실적 증가를 감안하면 과도한 면이 있다"며 "이번 계약 해지는 상대방의 계약 불이행 등으로 인한 여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적극적인 대처임과 동시에 보다 나은 글로벌 파트너를 찾을 수 있는 좋은 기회로서 앞으로 수출시장 개척에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정경환 기자 (hoa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