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함지현 기자] 진보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5일 쌍용차와 감사보고서를 작성한 안진회계법인이 감사보고서의 숫자에 대한 증빙자료인 감사조서의 회계조작을 두 차례에 걸쳐 행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심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쌍용차와 안진 회계법인의 입장발표가 사실이라면 하나일 수밖에 없는 감사조사(손상차손)가 2개가 있다는 것을 시인하는 의미"라며 "다른 말로는 회계조작이 한 차례가 아니고 두 차례 행해졌을 수도 있다는 말"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안진은 입장자료를 통해 "감사조서와 감사보고서 상의 수치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는 법원 제출용으로 만든 손상차손조서와 최종조서를 혼동한 데 따른 오해"라고 해명한 바 있다.
감사조서는 감사보고서의 숫자에 대한 증빙자료이다. 쌍용차 직원 해고의 명분이 된 감사보고서를 증빙할 자료의 수치에 대한 조작이 행해졌다는 주장은 '기획 부도'라는 의혹과 직결될 것으로 보인다.
심 의원은 "전날 금감원의 보고자료에 따르면 안진회계법인은 금감원에 법원의 명령을 '손상차손 금액을 계상하도록 회사에 권유한 문서와 그의 근거가 되는 감사조서로 이해하고 최종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조서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며 "안진의 주장은 안진이 법원을 속인 것을 시인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안진은 2011년 연말 금감원 회계감리를 받을 때 금감원에도 처음에는 잘못된 감사조서를 제출해 11월 30일 감사조서를 다시 제출했다"며 "금감원 용 조서마저 속인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안진은 왜 두 개의 국가기관에 두 번이나 잘못 이해해서 두 번이나 엉뚱한 문서를 제출했다는 것인지 해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심 의원은 안진이 법원에 제출했고 최초로 금감원에 제출했다는 소위 '손상차손 권유용 감사조서'를 언제, 어떤 용도로 작성했는지에 대해 말을 바꾸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안진은 법원에 제출한 문서를 쌍차 법정관리인이 선임된 2009년 2월 6일 이전에 작성한 조서라고 주장하고, 금감원도 법원에 제출된 조서는 2009년 1월경 안진회계법인이 작성한 감사조서라고 진술한 것으로 분명히 확인해 줬다"며 "그런데 안진은 2012년 3월 26일 금감원 감리에서는 반대로 법원에 제출했다는 문건을 쌍용차 감사인 선임 시점인 2009년 2월3일 이후에 작성했다고 진술했고, 어제 입장발표에서는 '법원 제출용으로 만든 손상차손조서'라는 표현을 하며 작성시기와 목적을 또 달리 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런 증거는 법원에 제출한 회계감사조서(손상차손)가 2009년 당시 원래 작성된 진본조서일 수밖에 없는 것을 방증한다"며 "안진이 최종조서라고 주장하는 문서는 법원에 자료를 제출한 후, 금감원이 문제가 있음을 발견하고 다시 제출하라고 하자 만들어진 2번째의 조작 조서로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안진이 최종조서로 제출하였다는 문서조차 그 자체로 조작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며 "먼저 법원제출 감사조서보다 4313억원의 현금지출고정비를 과다계상해 그 금액만큼 유형자산 손상차손을 과다계상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 혐의에 대해 금융감독원도 논리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음을 인지했음에도 실무적으로 불가능하고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하여 고정비 배부가 잘못됐다고 지적하기는 곤란하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그 의미는 최종조서라는 문서조차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인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심 의원은 이에 대한 금감원의 입장 표명과 국정조사를 재차 요구했다.
그는 "금감원은 두 가지 버전의 감사조서가 존재하는 것에 대해 사실을 규명하고 책임을 가려야 한다"며 "두 가지 감사조서에 나타난 분식혐의에 대하여 지금이라도 재검토해 입장을 내놓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오늘 밝힌 의혹이 사실이라면 국가경제질서를 바로 세우고 다시는 이러한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회계감사 관련 제도를 대폭 손질하는 후속조치가 필요하다"며 "다시 한번 국정조사를 촉구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