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지나 기자] 홈플러스는 경쟁사 보다 가격이 비쌀 경우 차액을 보상해주는 '가격비교 차액보상제'를 전국 136개 점포 및 인터넷쇼핑몰에서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홈플러스 '가격비교 차액보상제'는 1000개 핵심 생필품에 대해 매일 경쟁사 가격정보를 조사해 상품 구매고객에게 영수증 및 ‘가격비교 차액보상제 홈페이지(moneyback.homeplus.co.kr)’를 통해 경쟁사와의 구매금액 차이를 공개한다.
경쟁사보다 비싼 차액은 고객이 결제한 즉시 현장에서 현금쿠폰으로 보상해준다.
특히 이번 '가격비교 차액보상제'는 고객이 경쟁사 영수증을 가져오거나 조사해야 하는 까다로운 절차를 거칠 필요 없어서 보상규모도 크게 늘어날 것으로 관측했다.
대상품목은 우유, 라면, 커피, 고추장, 즉석밥, 샴푸, 세제, 기저귀, 로션, 화장지 등 식품 및 생활용품 구매율 상위 1000개 상품이며, 경쟁사 할인행사 품목까지도 비교대상이 된다.
홈플러스 측은 "지난 2월부터 대구 성서점, 마산 창원점, 서울 강동점, 부천 소사점 4개 점포에서 ‘가격비교 차액보상제’를 시범운영한 결과 점포별 주당 약 100만 원의 금액을 고객에게 보상해준 것으로 나타났다"며 "앞으로 전국 점포를 통해 연간 60억~100억원의 혜택을 고객에게 돌려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지나 기자 (fres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