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최영수 기자] 무역위원회가 중국과 인도네시아, 태국산 폴리프로필렌연신필름(Oriented Polypropylene Film, 이하 'OPP필름')에 대해 '덤핑' 예비판정을 내렸다.
또 미국과 인도, 중국, 캐나다산 염화콜린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를 향후 3년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무역위원회(위원장 현정택)는 22일 정례회의를 개최하고, 외국산 OPP필름 및 염화콜린의 덤핑행위에 대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OPP필름은 식품이나 담배, 의류의 포장재 및 앨범, 접착테이프 등 산업 전반에 걸쳐 사용되는 소재다.
무역위는 삼영공업화학 등 3개사가 신청한 OPP필름 덤핑조사와 관련 '긍정' 예비판정을 결정하고 이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건의하기로 했다.
OPP필름의 국내시장 규모는 2760억원(2012년) 수준으로, 국산품이 68.0%, 조사대상국 제품이 23.5%, 기타국 제품이 8.5%를 차지하고 있다.
신청인은 "중국, 인도네시아, 태국산 OPP필름의 덤핑으로 인해 국내 판매량이 감소하고 영업이익이 악화되는 등 경영상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무역위는 향후 3개월(2개월 연장가능)간 본조사를 실시한 뒤 덤핑률과 국내산업 피해 및 덤핑방지관세 부과수준을 최종 판정할 예정이다.
무역위는 또 미국과 인도, 중국 및 캐나다산 염화콜린에 대해서도 향후 3년간 22~27% 수준의 덤핑방지관세를 연장하기로 판정하고, 이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건의하기로 했다.
염화콜린은 비타민 B4로서 세포막 조직의 형성에 기여하고, 가축의 성장 촉진과 산란율 향상을 통해 사료의 효율성을 증가시키는 필수 첨가제다.
이는 기존의 덤핑방지관세 부과 이후 국내 산업피해가 일부 치유됐으나, 중국의 급격한 생산능력 증가와 인도의 유휴 생산능력을 감안할 때 국내산업 피해가 재발할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무역위는 "이번 덤핑방지관세의 부과기간 연장으로 국내 염화콜린 산업에 대한 덤핑 및 산업피해가 재발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