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토지 수용시 공익사업 시행에 따른 개발이익이 합쳐져 보상가가 과다 산정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다.
국토교통부는 공익사업 시행에 따라 지가가 변동된 경우 개발이익을 배제하기 위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2일 밝혔다.
지금은 공익사업 시행으로 토지의 가격이 변동된 경우 개발이익을 배제하기 위한 정확한 수단이 없다. 이에 공익사업과 관계없는 인근지역의 지가변동률을 준용하거나 사업계획 고시일 이전의 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기준을 사용했다.
이에 따라 법적 효력이 없고 개발이익을 배제하는데 한계가 지적됐다.
개정안에서는 지가변동률과 공시지가를 적용해 토지가격을 산정토록했다. 또 인근 지가변동률을 적용해야 할 때와 공고·고시 시점의 공시지가를 소급 적용해야 할 때를 명확히 규정했다.
이에 따라 사업지구 지정일로부터 보상계약 체결시점까지 해당 시군구 지가변동률이 3% 이상 상승 또는 하락하면 보상비를 산정할 때 인근 지가변동률을 적용해야 한다. 또 시군구 지가변동률이 소속 시·도 보다 30% 이상 높거나 낮을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