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은지 기자] 미국 금융규제법인 '도드-프랭크' 법의 시행이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는 가운데 미국 대형은행들의 고삐를 죌 또 다른 법률이 추진되고 있다.
도드-프랭크 법에 비해 규제 수준이 대폭 강화된 일명 '브라운-비터' 법안이 그것이다.
24일 자 블룸버그 비즈니스위크지는 셰러드 브라운 ·데이비드 비터 상원의원이 대형은행들의 자기 자본비율을 15%로 대폭 강화한 새로운 은행 규제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보도했다.
브라운 상원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JP모간 체이스, 뱅크오브아메리카, 씨티그룹, 웰스파고 등 4개 대형은행들이 지난 2008년 구제금융 당시에 비해 거의 2조 달러나 몸집을 불렸다고 지적했다.
브라운 의원은 "은행들이 리스크가 큰 관행을 계속하고자 한다면 자신의 자산으로 해야 할 것"이라며 "이 법률은 월스트리트의 대형 은행들에 대한 보조금 지급을 중단함으로써 모든 금융기관들에 공정한 경쟁의 장을 보장할 것이며 은행들이 충분한 자본을 갖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법률은 대형 은행들에 대해서는 15%의 자기자본 비율을, 자산규모 5000억 달러에서 500억 달러에 이르는 중형 혹은 지역 은행들에 대해서는 8%의 자기자본 비율을 요구한 것이 특징이다.
리먼브라더스 파산 2년 후인 2010년 제정된 도드-프랭크법의 시행이 관련 기관들의 의견 불일치와 일부 조항의 법률적 문제로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는 가운데, 소위 '대마불사(too big to fail)' 은행들에 대한 규제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것이다.
그러나 브라운-비터 법안은 제정과정에서 부터 상원 은행위원회를 비롯해 다수의 반대의견이라는 장애물에 부딪혔다.
캐피탈 알파 파트너스의 조셉 엔글하드 수석 부회장은 5000달러 라는 기준이 PNC 파이낸셜 서비스 그룹, BB&T 등과 같은 지역 은행들에 즉각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내다봤다. 법안 통과가 가까워질수록 연방준비제도(Fed) 및 규제 당국이 도드-프랭크 법안을 보다 엄격한 방식으로 적용하도록 부추길 것이란 예상도 있다.
상원 은행위원회를 비롯해 상·하원 의원들 다수가 이 법안에 대해 반대 의사를 표시하고 나섰다.
상원 은행위원회의 팀 존슨 의장은 자본 제한 기준을 설정하는 것은 규제론자들의 일이지 입법자들이 할 일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브라운-비터 법안이 대마불사 은행들과 관련한 조항을 결정하기 전에 도드-프랭크 법률과 관련한 논의를 끝마쳐야 한다는 입장도 덧붙였다.
하원금융위원회의 젭 헨살링 위원은 대마불사 은행들과 관련한 문제는 파산관련 법률을 개정해서 풀 수 있는 문제라면서 은행들의 규모를 축소해야한다는 생각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키프, 브루옛 앤드 우즈사의 브라이언 가드너 수석 부회장은 "의회 내에 새로운 법안을 통과시킬 만큼 충분한 지지세력이 없다"면서도 "어떤 촉매제나 정치적인 계산법이 변한다면 확률은 높아질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은지 기자 (soprescious@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