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은지 기자] JP모간체이스, 골드만삭스그룹, 뱅크오브아메리카 등 미국 대형 은행들이 파생상품 사업부 분할을 요구하는 '도드-프랭크 법' 적용을 2년간 유예받게 됐다.
3일(현지시각) 미국 통화감독청(OCC)은 이들 상업은행들이 법 조항을 충족시키기 위해 2015년 7월까지 추가로 2년의 유예기간을 얻게 된다고 발표했다.
OCC는 이어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및 여타 관계 당국이 스왑거래 관련 조항을 완성해야한다고 덧붙였다.
지난 2008년 발생한 금융위기의 재발을 막기 위해 제정된 금융개혁법인 도드-프랭크 법은 불명확한 신용 파생상품 등 일부 상품거래를 개별 사업부로 분리하는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OCC는 다만 적용 유예가 되는 은행들은 그 기간 동안 주택담보대출, 고용 및 자본형성 등에서의 부정적 영향을 어떻게 상쇄할 수 있는지를 설명하는 서면 요청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제출 시한은 이달 말 까지다.
[뉴스핌 Newspim] 이은지 기자 (soprescious@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