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핌=김지나 기자] GS리테일은 경기도와 '먹을거리 안전협약'을 체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날 오후 2시 14시 경기도 북부청 행정2부지사 집무실에서 가진 이번 협약식을 통해 유통업체가 판매하는 농축수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알 권리를 충족시킨다는 계획이다.
특히 백화점 마트에서만 진행했던 협약을 SSM(기업형수퍼마켓) 최초로 GS수퍼마켓이 자발적으로 진행하게 됐다고 GS리테일은 설명했다.
이번 협약으로 경기도청은 경기도 지역 GS수퍼마켓에 배송되는 GS리테일 이천 신선물류센터의 농축수산물을 무작위 샘플 수거 후 검사하고, GS수퍼마켓은 그 검사 결과를 매장에 게시해 고객들이 확인하도록 한다.
[뉴스핌 Newspim] 김지나 기자 (fres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