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통령 인사 철회 힘들다, 되든 안되든 처리하는 게 국회 직무“
[뉴스핌=이기석 기자] 국회가 나서서 부적격 시비에 시달리고 있는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결과를 처리하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미 인사청문회를 실시한 상황에서 임명권자인 대통령이 현실적으로 이를 철회하기 어렵기 때문에 통과시키든 부결시키든 해야한다는 것이다.
헌법재판소장 공석 상태가 15일 이상이 되면서 법률심판 기능에 차질이 생기는 등 헌법파괴현상이 생기는 것은 국회의 직무유기라는 주장이다.
6일 선거개혁추진회의(이하 선개추)는 <국회는 이동흡 후보 인사청문회 결과를 즉시 처리하라!!>는 논평에서 “국회가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심사결과를 채택하지 않고 부적격 논란에만 열을 올리며 허송세월을 보내 헌법재판소장의 공석이 벌써 15일을 넘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선개추는 “현재 상황에서는 이미 인사청문회를 실시한 후보에 대해 지명권자인 대통령이 철회를 선언하기도 쉽지 않다”며 “헌법재판소장이 없다 보니 법률심판 기능에 상당한 차질이 생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선개추는 이동흡 후보 파동의 주요 원인으로 국회가 상임위의 인사청문회 결과 채택해 본회의 의결 과정을 수행하지 않아 직무유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봤다.
국회가 지금처럼 자질이나 부도덕 등을 내세우며 시간만 끈다면 ‘직무유기’라는 여론의 화살을 피하기 어렵다는 것이며, 헌법재판소에도 정치권이 입김을 깊이 불어 넣겠다는 의혹을 받게 된다는 지적이다.
선개추는 “국회는 지금이라도 당장 인사청문회 결과를 처리해 논란의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며 “이동흡 후보자가 자격이 되든 안 되든 국회가 해야 할 일은 다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헌법을 만든 국회가 스스로 헌법 파괴에 앞장선다면 그 피해는 결국 국회와 국민, 국가 전체로 돌아온다는 것을 상기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뉴스핌 Newspim] 이기석 기자 (reuha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