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연순 기자] 앞으로 은행·보험사·금융지주사는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이라 하더라도 세법상 공익법인에 대해서는 자산을 무상양도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은행법 위반 논란을 빚었던 외환은행의 하나고등학교 출연은 앞으로 가능해졌다.
금융위원회는 31일 대주주의 특수관계인 중 세법상 공익법인에 대해서는 금융회사의 출연을 허용하는 내용으로 '은행·보험·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개정을 입법예고하고 감독규정을 변경키로 했다. 각 업권법 시행령 입법예고와 감독규정 규정변경예고 기간은 31일부터 오는 3월12일 까지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대주주의 특수관계인 중 세법상 공익법인에 대해서는 출연이 허용된다. 금융권의 사회공헌 활동 위축이 불가피하고 규제의 형평성 문제도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행 은행법과 보험업법, 금융지주회사법은 금융회사가 대주주(은행지주회사의 경우 주요출자자) 및 그의 특수관계인에게 자산을 무상으로 양도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이 경우 금융회사가 설립한 기존의 공익법인이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에 포함돼 추가출연이 곤란해진다. 현재 12개 은행의 17개 공익법인, 12개 보험사의 23개 공익법인, 2개 금융지주사의 2개 공익법인의 사회공헌 활동 위축이 예상된다.
아울러 기존 체계에서는 적법했지만 금융회사가 지주회사 형태로 전환하는 경우 법 위반이 발생하는 문제점이 존재한다는 것이 금융위 설명이다.
예를 들어 금융회사 지분을 30% 이상 소유하는 대주주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금융회사나 그 금융회사가 설립한 공익법인은 특수관계인이 아니므로 자산의 무상양도 금지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하지만 금융회사 지분을 50% 이상 소유하는 지주회사 체계로 전환되면서 공익법인이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이 돼 무상양도가 금지된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서 자산의 무상양도 금지 조항이 적용되는 특수관계인의 범위에서 세법상 공익법인을 제외했다. 법이 개정되면 외환은행은 하나고에 다시 출연할 수 있게 된다.
외환은행은 지난해 10월 이사회를 열어 모회사 하나금융지주가 설립한 하나고에 250억 원을 출연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금융위가 외환은행의 하나고 출연은 불법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해 외환은행의 재원 출연은 중단된 상태다.
다만 금융위는 대주주가 금융회사의 이익에 반해 대주주 개인의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공익법인에 출연하도록 부당하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제는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아울러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인 공익법인에 대한 출연시 내부통제절차도 강화된다. 공익법인 출연시 이사회 의결을 거치도록 하고 출연 후 홈페이지에 즉시 공시하는 한편 금융감독원에 보고토록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적정성 점검 및 평가 등 내부통제기준을 운영하고 매년 전체 출연 현황 점검 및 평가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