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장윤원 인턴기자] 여자친구를 질식해 숨지게 하고 보험금을 타낸 혐의로 기소된 '산낙지 질식사' 사건의 피고인 김씨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인천지방법원은 10일 "2010년 4월 A씨를 숨지게 하고 시신을 화장한 피고를 무기징역에 처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산낙지를 먹고 질식했다면) 피해자의 심폐기능이 정지될 정도의 호흡곤란으로 인해 나타났어야 할 몸부림이 보이지 않았고 이 과정에서 발생한 피해자의 저항은 김씨에 의해 압도적으로 제압당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또 재판부는 김씨가 지인에게 여자친구가 먹은 낙지의 부분이 몸통 전체였다고 말했다가 다리라고 말을 바꾸는 등 진술의 신빙성과, 여자친구가 아무리 술에 취했다고 해도 스스로 낙지를 통째로 먹었다는 것은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점도 인정했다.
유족은 A씨가 산낙지를 먹다 죽었다는 피고의 말을 믿었으나 A씨가 사망할 경우 보험금 수령자가 불과 사건 1주일 전에 가족이 아닌 피고로 바뀌어 있다는 점을 수상히 여겨 수사를 의뢰했다.
검찰은 피고가 A씨를 살해하고 산낙지를 먹다 숨진 것으로 꾸몄다고 판단해 김씨를 구속 기소했다.
재판부는 "(산낙지를 먹고 질식했다면) 피해자의 심폐기능이 정지됐다면 호흡곤란으로 인해 몸부림친 흔적이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았다. 피해자의 저항은 김씨에 의해 압도적으로 제압당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한편, 김씨는 "여자친구가 숨진 것에 도의적인 책임을 느끼고 유족에게 미안하다"면서도 "살인은 하지 않았다"고 혐의를 부인해 왔다. 검찰은 "김씨가 인간이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잔혹한 범죄를 저질렀다"며 사형을 구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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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장윤원 인턴기자 (yunwo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