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한기진 기자] 5년동안 금융인이 일으킨 금융사고의 규모가 1조원가량 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처벌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재경 새누리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연도별 횡령·배임 등 금융사고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08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금융 종사자의 횡령 및 유용, 배임 등으로 인한 금융사고는 총 772건, 9836억원에 달했다. 1건당 사고금액은 12억7000만원이다.
올해 상반기 98건의 금융사고로 인해 460억원의 피해가 발생한 것을 감안하면 연말까지 5년간 누적액이 1조원을 넘을 것이라는 전망이 가능하다.
횡령과 유용으로 발생한 사고건수는 712건, 296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은행에서 발생한 사고는 200건, 1501억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증권사가 43건(855억원), 중소서민금융 218건(473억원)으로 집계됐다. 특히 증권사의 경우 1건당 사고금액이 19억8000억원으로 중소서민금융(2억1000억원)의 10배 가까이 됐다.
다만 지난 5년간 금융사고 발생액이 1조원에 육박하지만 정작 금융사고를 일으킨 금융인에 대한 처벌은 미미한 것으로 분석됐다.
금융사고로 인해 징계를 받은 금융인은 전체 1596명이었지만 이 가운데 면직이나 계약해지 조치를 받은 금융인 24.4%인 391명에 그쳤다. 나머지 1205명은 주의, 견책, 경고 등 낮은 수위의 처벌을 받았다.
김 의원은 "사안에 따라 처벌의 수위가 달라질 수 있지만 금융업계의 온정주의적 처벌로 인해 금융사고가 끊이지 않는 것일 수 있다"며 "금융인의 사고로 인한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가는 만큼 정부와 금융사들은 그동안의 문제를 파악해 재발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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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한기진 기자 (hkj77@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