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노경은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와 SK텔레콤이 통신요금 원가 정보를 공개하라는 법원판결 일부에 대해 각각 항소를 제기했다.
2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방통위는 법원이 공개하라고 판결한 요금 원가 산정 자료 가운데 인가신청서와 통신비인하 전담반(TF)에 참여한 민간전문가 9명의 명단은 비공개하는 것이 옳다며 항소 방침을 정했다.
SK텔레콤 역시 법원이 판결한 대부분의 내용이 영업기밀에 해당한다며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앞서 법원은 참여연대가 방통위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가 산정 자료를 공개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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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노경은 기자 (now21c@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