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연순 기자] 금융위원회는 18일 개최된 정례회의에서 그린손해보험에 대해 임원(등기임원)의 업무집행을 정지하고 관리인을 선임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지난 4일 그린손해보험의 자본금 증액 명령 불이행을 이유로 임원의 업무집행정지 및 관리인 선임 행정처분에 관한 사전통지를 했다.
금융위는 지난 5월 16일 6월 말까지 지급여력비율 100% 이상이 되도록 자본금 증액을 완료할 것을 명령한 바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사전통지 후 그린손보에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했고 그린손보와 관련 당사자는 처분의 잠정 유예를 요청했지만 이를 수용하기는 곤란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향후 그린손해보험에 대해 예금보험공사에 의한 자산·부채 실사를 거친 후, 공개매각 등 정리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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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