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 활성화 위한 인센티브 부여
-프리보드, 코넥스 운영상황 봐가며 개선·처리
[뉴스핌=이에라 기자] 연내 출범을 목표로 하는 중소기업 전용시장 '코넥스(KONEX)'의 활성화 방안으로 세제혜택을 포함한 인센티브 부여 방안이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3일 한국거래소 대회실에서 열린 '중소기업 전용 주식시장' 신설 관련 기자단 워크숍을 열고 "코넥스의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공급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세제혜택 부여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코넥스 시장 활성화를 위해 투자자와 지정자문인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겠다는 계획이다.
금융위에 따르면 코넥스 활성화를 위해 신속한 시장조성을 구축하는 것은 물론 투자자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이 추진 중이다.

진웅섭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장은 "지정자문인이 주관회사가 되는 경우 주관회사의 발행회사 지분보유 제한(5%) 기준을 완화하고 유동성공급자(LP)로 지정된 지정자문인의 유동성공급호가에 대해 거래소 수수료 등을 면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진 국장은 "대상기업 거래로발생하는 거래수수료 수입을 지정자문인에 지급해 지정자문인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와 더불어 코넥스에서 코스닥 시장으로 이전할 경우에는 완화된 상장 요건을 적용하고 최대주주 등 보호예수의무를 완화하는 등 코스닥시장과의 동반 성장도 이뤄가겠다는 것이 금융위의 입장이다.
특히 부진하다는 평을 받고 있는 프리보드 개선보다는 코넥스 신설이 더 나을 것으로 분석했다. 프리보드 시장은 중장기적으로 개선하고 처리하는 것이 낫다는 얘기다.
진 국장은 "프리보드는 개인 투자자가 다수 참여하고 있어 투자자 범위를 제한하는 것이 어려움이 있는 데다 거래세나 매매방법 등을 고려하면 시장을 새롭게 만드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프리보드는 코넥스 운영상황을 지켜보며 중장기적으로 개선시키고 처리하겠다고 진 국장은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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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이에라 기자 (ERA@newspim.com)












